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김소통의 1분 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로 내 전세금 지키세요!

2022.1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 전세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
  - 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앱, 네이버부동산 앱, 카카오페이 앱, KB국민카드 앱
    3.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www.khug.or.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