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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진흥 중장기계획

2018.04.02 이영열 예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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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개 받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입니다.

그러면 소개 받은 바와 같이 저희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담은 5개년 정책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작년 12월 발표된 정책 철학을 담아서 '미술로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문가 연구를 비롯해서 그간에 미술계 T/F, 그리고 지역 공청회,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과 같이 굉장히 두터운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물론이고요, 화랑, 평론, 금융, 언론,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술은 미적감성과 창의성을 근원으로 해서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따른 사람의 직무 대체율, 그러니까 일자리 대체율 관련해서 그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한 10위권에 9개가 예술입니다. 그중에서 재밌는 것은 화가와 조각가가 그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술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기 어렵다는 미래의 일자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최근에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단색화 열풍을 보시다시피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술계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예술 분야는 1년간 작가들의 평균 수입이 61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술계, 그 어렵다는 예술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취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59%밖에 안 되고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요. 그리고 미술시장도 투명성에 대한... '좀 약하다.', '공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 그래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로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자생적인 미술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겠다.' 이것을 저희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구분을 했는데 특히 4개로 나뉩니다. 크게 창작, 향유, 그리고 시장, 인프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별 중점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창작 관련입니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미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술인들이 항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수입이 안정화돼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아티스트피, 미술작가보수제라고 하죠.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지만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하고요. 국·공립미술관 등 공공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정당한 보상,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과 함께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위 추급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작가의 권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 역시 일자리가 절실한 당면과제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예술계 일자리는 일반적인 정규 일자리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전속 작가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기획자, 자료수집가, 도슨트(docent) 등 각 분야의 미술계 직업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화함으로써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창직을 통해서 미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미술의 기초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서 우리 미술에 대한, 특히 현대미술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출판과 함께 R&D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유와 관련됩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술전문 언론인께서 '초보자를 위한 미술품 구매 가이드' 책을 내신 적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월급쟁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사서 집에 걸어두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바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런 향유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매시장 동향을 봐도 500만 원 이하의 미술에 대한 거래실적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0~300만 원대를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대로 설정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중화에 대한 정말 큰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가까이 더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콘텐츠를, 우수전시 콘텐츠를 지역 순회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연과 도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실시, 채택이 됐는데요, 제도적으로. 전시 관람비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미술품에 대해서 카드 구매 시 무이자 할부나 작가미술장터 확대를 통해서 중저가 미술품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요. 미술품 대여시장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공간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공공미술 체험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시행돼 온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도 현재 시점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태를 점검 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도시재생이 화두인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을 발굴·시행하는 한편, 미술에 대한 인식, 뭐 위작이니 사치품이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있는데 이런 인식 개선과 향유, 감수성, 향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 대상 캠페인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고가 사치품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향유'라는 것은 단순히 향유의 문제가 아니고 창작의 마중물이라는 경제적인 관점도 중시해서 앞으로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관련입니다.

이제는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그 대가가 다시 피드백 됨으로써 창작과 유통이 선순환 되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토대 위에 지속 가능한 미술시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미술품 담보,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역할을 도입하고, 지역의 미술은행을 좀 확산하고 공공수장고, 공개형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질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술시장의 중요한 활동 주체인 화랑, 경매, 미술감정업 등을 제도화하고, 위작 유통과 각종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술 교류, 국제교류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미술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각종 법 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의 미래를 위한 정책기반을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요. 이 제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토의를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미술 분야에 특화된 진흥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상속제 물납 등 각종 세제지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들이 마련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의 중장기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미술진흥'이라는 많은 고민이 담겨있고요.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슈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주요 꼭지별로 심화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체화시키면서 실행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과 만나서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미술을 통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중간 대행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 예, 제가...

<질문> 그동안 어떻게 불명확했는지,

<답변> 작년에 토론회도 하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조금 왜곡됐다는, 제도가 좀 왜곡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현장에서 작품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상당히 여러 군데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 주최하고 미술품 건미, 건축물 미술품 승인하는 주최가 지자체인데, 하나는 광역이고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라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만㎡'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때 어느 면적을 합산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개념이 주차장 이외에 무슨 공유면적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많이 불명확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특히,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과정에서 작품관리가 설치되더라도, 작품에 대한 퀄리티의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설치된 이후에 잘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좀 많은 의견수렴을 했지만,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규제랄까요? 제도도 좀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제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이신지.

<답변>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좀 기재부나 관계부처에 말씀드렸던 것도 많고요, 그중에서는. 매년 기재부에서 세제 개선 관련되는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거고요.

거기 보시면, 물납제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원로 예술인들, 작품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처리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세금을 내자니 현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접근해서 좀 협의를 해서 개선하려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에 문화비 소득공제 이런 것도 그 외에도 문화접대비라고 또 있죠? 그것도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내서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질문> 이것은 추가로 뭐 법령이 개선되고... 추가로 문체부에서 발의를 해서 법령을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에서 세제가 개편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이게 '관계부처'라고 표현된 이유가 상속세,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자체도 상속세의 증여세법의 조항을... 부동산, 유가증권만 들어가 있는데, '자산으로써 미술을 평가해서 집어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이 저희 주관하는 소관은 아니고요. 기재부의 세제실 소관이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답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 신은향 과장입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매년 한 5월경 관련해서 여러 부처 세제 개편에 관련한 부처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부 검토, 심의를 거치는데요. 그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과거에 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이 안에는 문화접대비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새롭게 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굴한 부분이고. 올해도 기재부에 다시금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세제 혜택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것도 뭐 타당한 논리인데, 세수감소와 형평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논리를 개입해서 노력을 하지만, 미술계에서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속작가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것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킬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답변> 전속작가제는 일종의 매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분담해서 좀 저희가 미술유통법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그런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차원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분담해서 지원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돈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답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속작가제는 이제 화랑, 특히 중소 화랑들이 작가를 좀 키우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랑과 작가 간에 전속작가계약을 1년 정도 체결을 하면, 작가에게 지급되어지는 비용을 화랑을 통해서 작가에게 지급을 하고요. 화랑은 정부지원금이 화랑을 통해서 작가에게 지급이 되고, 화랑에서는 작가에게 4대 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같이, 4대 보험에 사업자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협력을 좀 이끌어 내고. 또 이러한 4대 보험 지원을 받으면 작가 분들 중에서 이런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체계로 기존의 복지제도에 좀 편입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전속... 미술품유통법에 보시면, 화랑들에게 작가양성의 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전속작가에 대해서 그런 고용관계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신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일반적인 고용이나 일자리나 복지 같은 편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계약관계나 이런 걸 자꾸 만들게 되면, 그런 복지 쪽에 편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복지 쪽의 의미도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전속작가제 전제요건은 기존에 어떤 화랑과 작가 간에 조금 부당한 계약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이제 제작, 보급을 하겠다는 부분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화랑과 작가 간에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전속작가제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엮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술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미술계 일자리 창출로 얘기하면서 전문화된 전시인력에 대한 지원에서 여기 연구, 전시계획, 자료수집에 대해서 200명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미술평론계에, 미술에 어떤 담론 아니면 평론이 미술시장에 너무 시장논리에 죽어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획은 전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평론가들한테 지원이라든지 그 얘기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해외에 지금 진출하면서 미술이론에 대한 단색화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 기초자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걸 더 확고히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말하자면 더 수익이 된다든지 하면 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정부차원에서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평론이라는 것은 미술이라는 게 미술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평론이라는 게 담론, 말씀하신 담론처럼 저변 아닙니까? 이게 같이 와글와글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심도 많아지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평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 아시겠지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더 작가들 못지않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정부가 지원해야 될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 분야에 그렇게 똑같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문학 같은 경우는 비평지나 이런 데 지원해서 간접적 원고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미술 관련 비평지나 그런 잡지 이런 데 기획기고 같은 데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양적으로도 지원받을 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지금 원고료를 좀 더 지침을 저희가 좀 강화, 높여서 비평가들이, 이론가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관련 담론 형성을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어떤 출판과 매거진 쪽의 지원 외에도 기존에 국·공립미술관들의 전시지원사업이나, 문예기금의 전시지원사업에서 좀 평론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해서 아까 전시인력 외에, 전시인력 같은 것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자료수집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에 좀 더 일자리 창직이 필요한 직업을 얘기했을 때 아키비스트(archivist)나 컨서베이터(conservator)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현재 이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져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술진흥법 이게 2018년도 하반기에 공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미술진흥 전담기구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한국문예위와 예경 등 예술지원체계와 종합 연계·검토 필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답변> 잠깐만요. 미술진흥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진흥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예. 진흥법에서 미술진흥 전담기구를 신설하신다고 지금...

<답변> 아, 예. 그것은 저희가 미술진흥법은 저희가 초안을, 연구를 통해서 초안이 지금 마련된 상태인데, 물론 이게 확정된, 절대 그런 안은 아니고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추급권도 그렇고, 표준계약서 권장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전담기구 문제는 거기 저희가 별표로 좀 유보를 뒀지만, 이게 지금 문예진흥법이라는 총괄적인 지원체계 내지는 법령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요즘 뭐 각 장르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학진흥법이 그랬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미술진흥법이나 전담기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이게 총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술계에서는 독립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틀 내에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지금 여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예산되는 비용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국·공립 같은 경우 수입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아직 기재부나 재정당국과 협의한 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좀 소개시켜드린 그런 새로운 사업들 중심으로 하면 향후 5년간 한 2,000억 정도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되는데, 현대미술관이 한 800억 정도 고정비용 비슷하게 차지를 하는데, 이런 것 말고 이런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관계부처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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