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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2021.06.16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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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고,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 1:1 컨설팅 제공 그다음에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1위로 뽑아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를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5~49인 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수기·비수기나 또는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서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49인 전체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1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간 1만 2,000여 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는데, 지방의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 수요로 명절 전 수개월 간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발주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업종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서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고용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 등은 연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SW 업종의 경우에는 6월 9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업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문화·스포츠 분야의 주52시간제도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나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탄력근로제와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등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대표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노조도 없습니다. 대표성 없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탄력근로제와 추가 연장근로를 남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노사,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근로자 대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입법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입법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장 지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의 상황을 봐서 현재 있는 근로자 대표 관련된 지침도 보완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간단한 추가 질문입니다. ‘주52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 개수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적용대상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5~29인까지가 아마 680만 명이고, 그다음에... 680만 명이고요. 30~49인까지가 한 150만 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7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탄력근로제, 근로자 대표 관련 내용들은 앞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날 경제단체들의 유예 요청안이 오늘 브리핑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대책에서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49인 이하 근로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유연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같이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관련해서 어려운 업종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력이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중기부 등에서 52시간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자금 우대, 그다음에 우대보증 사업 등을 연말까지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적정 공사기간 준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9월까지 최대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해서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감도 해소하고 공기도 적정 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도 마련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앞선 고 기자님 질문처럼 새로이 추가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49인 기업이 이번에도 추가 8시간 연장근무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노동자를 뿌리기업, 지방소재 기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8시간 추가 연장을 하는 부분, 30인 미만의 추가 연장 부분은 원래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를 300인 이상 그다음에 50~300인 그다음에 30~50, 그다음에 30인 미만 이렇게 네 단계로 규정해서 그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로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순서대로 인력이 배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고용허가서가 하반기 발급할 때는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해서 뿌리기업이라든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질문 설명 배경부터 주셨는데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를 살펴보려면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전반의 운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지난해 사유를 확대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근까지 이 제도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연장근로는 2020년에 인가사유가 확대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한 연간 900건 정도가 인가가 됐었는데 2020년에는 한 4,000건 정도로 확대가 됐고, 금년도도 일단 여러 가지 활용 숫자는 지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021년도 현재도 한 5월 말까지 2,200건 정도가 인가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노동시간 실태나 연속시간 휴식 보장 관련 실태조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에서 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답변> 현재 특례업종 관련된 실태조사 자체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앞으로, 일단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이후에 한번 적정한 시점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은 앞서 나왔던 근로자대표제 관련 질문인데 조금 내용이 추가 필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의 경우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한데요. 인가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자체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대책도 있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인가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적절성 여부를... 특별연장근로는 노사 합의가 아니라 아마 근로자,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다른 유연근로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것은 인가로 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나중에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진정이나 고소·고발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래 탄력근로제나 다른 것들은 노사 합의로 자체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특별연장근로는 말씀드린 대로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 요건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로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7월 이후 5~49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위반 시 해당 사업장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사업장처럼 바로 처벌이 적용되지 않고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것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시정기간 자체 부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건 없다. 다른 위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월까지 최장 부여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시정기간 자체는 최장 4개월까지 부여될 예정입니다.

<질문>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력 입국에 대해서 방역상황이 양호하면 많이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방역상황이 양호하다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백신접종을 맞았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혹시 내부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발병률이나 이런 숫자를 보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외국인력 도입국가가 캄보디아 하나만 있다가 지난 4월에 6개국으로 확대가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방역상황이나 백신접종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도입국가 확대는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정도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저희가 체류인력 중에서 금년도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현재 체류기간 연장을, 올해 한해서 연장을 할 예정으로 한 대책을 저희가 4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입국가도 방역상황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요. 지금 사실은 도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도입국가 확대도 이루어질 거고, 우선은 체류기간을 1년 동안 연장했기 때문에 1년, 금년도에 한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에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연말까지 도입을 확대하면서 체류기간도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인력상황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49인 사업장은 외국인력 도입이 실제로 잘 안 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가 특별연장근로 등 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실 개도국의 백신접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될까요?

<답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도 예를 들면 지금 내외국인 불문하고 하반기에는 합법으로 체류한 외국... 아니, 합법을 떠나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집단면역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외국인력 도입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 나라, 송출국의 외국인력 도입 문제도 있지만 우리 쪽의 집단면역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백신 수급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너무 단속 의지가 너무 안 보여서요.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감독하고 점검도 필요한데, 과거의 김영란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부 규정들이 꼭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규범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생기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지금 감독 능력을 보면 개별 기업의 근로감독은 또 한계도 있고, 코로나가 풀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언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기안착을 위해 그 방향으로 선회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52시간 준수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1:1로 컨설팅해서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제도 내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감독은 특별하게 50인 미만 감독을 세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감독은 1년 동안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독인력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정기감독, 수시감독 여러 가지 계획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기감독이 들어가게 되면 다 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게 돼있고요.

다만 장시간 근로감독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시간 근로감독만 보겠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기감독이라든지 일반 감독 시에 52시간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의지라기보다는 다 어떤 일반적인 감독이나 이것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고, 또 근로시간 문제는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많이 하고 추가근로서를 안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또 체불 사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도 점검이 되고 여러 가지 점검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일단 정부는 1차적으로는 현재 있는 제도를 가지고 제도 안에서 안착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3% 준수할 수 있다.’ 이것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포션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25%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라 더 강하게 현장 목소리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90%로 얘기를 한 부분과 현장에서 느끼는 제조업 부분과는 좀 괴리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90%는 지금 준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경영계에서 따로 조사한 결과도 대체로는 뿌리기업이나 조선업종을 타깃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한 것과 일부 업종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도 제조업의 약간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율이 더 높죠. 준수하기 어렵다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어떤 계도나 유예가 아니라 그 업종에 필요한 대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은 뿌리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인력이나 적정, 건설업 등에서의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기팅을 해서 올 하반기 때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의 추가 설명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하반기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하고요. 감독 내용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딱 잡히지는 않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감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감독계획은 연초에 장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하겠다는 것은 아마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1월 말에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announce가 된 상태고요. 다만, 일정 자체는 저희가 감독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감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특별근로감독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일부 기획감독이나 여러 가지 파견사업장에 대한 불파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감독관의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인데, 일단은 8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저는 이 준비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을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미 계속 드러난 거고, 혹시 이 부분 외에 경제단체 쪽에서 고용부에 제안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게 있었는지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가 연말에 계도기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그때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제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계도기간 내에는 시행유예라든지,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유예 자체는 여러 가지, ‘시행유예나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해달라. 지금 6개월 단위까지 했는데 1년까지 연장해달라.’ 그다음에 ‘시행유예를 해달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좀 있어... 특별연장기간을, 인가기간을 지금 90일인데 그것을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유예나 탄력근로제 1년 확대하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인 미만이 7월 1일 앞두고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완입법을 할 때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합의로 지금 이루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완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다면 그때 가서 제도개선 문제가 다시 나오겠지만 다 그때는 여야를 떠나서 노사 등등 여러 가지, 건강권 보호라든지 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 보완입법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랬죠. 예전에는 우리가 계도기간을 줄 때는 법이 보완입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수단, 유연근로제 등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수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이 아직도, 60시간까지 허용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합을 하면 특별연장근로 그다음에 외국인력 제도까지 다 잘 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는 준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나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준수하면서 제도상에 어려움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시기획업종이나 관광 쪽 관련 업종들은 대개 보면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면서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재량근로시간제나 이런 부분들 업종으로 확대할 여지가 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일시적인 업무의 몰림 현상은 사실은 탄력근로나 선택근로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종이나 이런 게 다시 어떻게 경기가 상승할 때,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탄력근로나 선택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농업 분야라든지 몇 군데 분야는 아예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로사항이나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은 저희가 집중팀이 들어가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지금 현행 있는 제도로써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관광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그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활용했던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인력충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전체 예상시간보다 좀 지나서, 기자님들 질문이 많으신데 추가적인 질문들은 개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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