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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1.04.05 조병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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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모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해외문화재협의회가 오는 4월 8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환수전담기구 설치와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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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이 방사능 오염된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국제법상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반했을 경우, 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농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제 주일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관련사항에 대해 파악하는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앞으로 한 5일간에 걸쳐서 조금씩 저농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내용과 어제 오후 4시경에 있었던 동경전력 측의 관련 내용 발표 사실은 우리 대사관의 보고를 기초로 관련 부처에도 충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문의하셨는데, 위반과 비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지진사태 이후에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는데,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를 보니까 정보 전달이 적시에 되고 있는지 그런 지적들도 있고,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 전달을 했는지, 그동안 전달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지진 관련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교토에서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는 전에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원자력 안전기반기구, 우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처 사이에 관련된 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 요원 한분이 주일 대사관에 가서 양측간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이 국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련된 현장조사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잡혀있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기초해서 관련 부처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해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제 우리 정부쪽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문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문의차원인지 우려를 표명한 차원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이게 오염수라고 하니까 일말의 걱정스러운 느낌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했다기보다도 일단 객관적인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에서 오는 정보 전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냐, 안하냐는 판단, 그리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가 유관부처로부터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은 외무장관 선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인근 국에 대해서 인근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국 장관간 협조를 위한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한일 양국사이에 대사관을 통한 접촉 이외에 별도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의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양국간의 정보 교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그 부분에 같이 나서서 협의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답변> 만약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런 정보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상이나 타결해 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우리들은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방사능 유출로 인해 방사능 비가 내리기도 한다는 우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을 바다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빨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유관부처에서 재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결론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에 일단 동경전력에서 발표한 저농도 오염수의 양과 방류시기, 해류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이미 일본이 방류를 시작했고, 5일 정도 이내에 방류가 끝날 텐데 전문적인 검증 과정이 너무 오래되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언제쯤 되면 우리의 입장과 액션을 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우리는 전문기관에서의 검토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화제를 바꾸어서 외교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법이 있어서 민간단체가 외교부 장관님이나 담당 국장, 과장님에게 청원서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에 답변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모 단체가 3월 10일에 장관님 앞으로 청원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장관실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에게 갔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청원법상에도 청원받으면 분명히 답을 해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실까지 올라가서, 장관실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해주라고 서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첫째 외교부의 청원서가 1년에 보통 몇 건 들어오고 처리가 며칠동안 걸렸는지 다음 브리핑때 보도자료를 주시고요. 지금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만약에 3월 10일에 청원제기하시고 한 달이 되도록 답을 못 받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제기한 민원건의 제목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확인하고 처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로서는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민원도 1~2주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대답이 나가도록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원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 대해서 동경전력이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것이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련국에서 런던협약이나 유엔해양법 같은 법률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동경전력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사전통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했느냐´의 문제인데, 동경전력에서 어떻게 평가했느냐와는 관계없이 만약에 이것이 인근국가 또는 인근국가의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협약을 포함해서 법적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프간 PRT에 며칠 전에도 공격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후세력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 우리들이 아프간 당국하고 협조해 가면서 공격을 가한 주체가 어떤 세력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PRT와 계약관계에 있던 경호업체가 최근 교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업체의 소행이 아니냐는데 혐의점을 두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PRT기지 공격과 관련해서 올해만 5차례이고, 여태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물론 우리 PRT 요원에 대한 안전이 PRT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고, ISAF하고 협조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프간 관계당국에도 추가적인 경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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