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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금융서비스국)

2012.04.04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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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제가 처음 브리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대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관련되는 사항, 중소기업 대책 하나로 추진하는 면책제도, 그 다음에 작년 IT 보안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CISO 관련되는 사항 3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 즉, 10년 이상을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 이어서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평균수명, 65세 이상 인구비중에서 볼 때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시장도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저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연금저축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68조 원 수준이 됩니다. 그간 소득공제의 혜택으로 그 시장은 2007년 이후 10% 이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여력이 있는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 수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등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자세히 보면, 2011년 말 68조 원 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한 70% 차지하고요.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17%, 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저축의 문제점은 낮은 수익률, 상품간 비교 곤란 및 낮은 유지율로 인해 노후 대비 자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연금저축은 판매 후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지나친 보수적이거나 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생보사, 손보사, 은행,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있고요. 이 실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수익률은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 대비 수익률이므로 은행·자산운용사의 수익률과 단순비교는 곤란합니다.

둘째,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별 수수료 부과체계 차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 비교 가능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금융권역별로 판매방식 차이로 인해 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보험사의 경우에는 매 보험료에 비례하여 약 8~10% 수수료를 책정하고, 매년 거의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인 반면에, 은행과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누적 적립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공시도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대비 수익률만을 공시해서 이를 마치 소비자들이 실제 수익률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5%로 하고, 보험료 대비 수수료를 8% 부과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10년 후의 실제 수익률은 4.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연금저축은 10년차 계약유지율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가입자들이 정작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상당수가 해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중도해지함으로써 기존 세제혜택 효과도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아래에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와 가입자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역별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권역간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실수익률과 수수료를 공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영업자료, 약관, 회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시·기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계약유지율과 계약이전율 등 각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 상품의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자 몫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차감하는 금액이 크므로 가입 시부터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연금저축은 해지할 경우에 소득세를 추징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함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불안전판매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금융권역간 계약을 이전할 경우에는 수수료 체계 및 규모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계약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needs)를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저축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통일적·체계화된 감독법규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이 추진된다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나 수익률 등 주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통해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리소홀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입을 기피하거나, 또는 기존 가입자들이 타 회사로 이탈하여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수료 인하나 수익률 제고노력 등 더 좋은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충실한 자산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안인데요. 면책제도 개혁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완료와 행정지도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된 ‘면책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오늘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면책요건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상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면책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면책요건은 로마자 Ⅰ, Ⅱ, Ⅲ를 참고해 주시고요.

둘째,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 한 경우에는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 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기간 중에 은행의 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 그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면책의 경우 신분상 제재 외에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할 경우 여신담당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내규상의 면책요건에 감독 규정상의 면책요건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은행 등은 이러한 면책요건 이외에도 자체적인 면책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 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적인 면책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개정 규정 공고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에 취급된 여신뿐만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여신 중에서 아직도 제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여신을 포함하였습니다.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내일 날짜로 공문으로 시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안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 자료입니다.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월 22일 규개위를 통과하여 향후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시행일부터는 CISO가 원칙적으로 임명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 IT 보안강화 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개정 법률에서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자원과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자산 2조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른 관련 법률상 요건,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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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금저축 문제점에서 지적된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유도하실 것인지, 아까 얘기만 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률 자체 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보면, 수수료 누계와 실수익률 추이를 보면, 이 그래프만 보면 보험상품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런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권이나 은행권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 분석하고 있었는지, 그 3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적하신, 낮은 이익률에 대한 대책에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낮은 이익률에 대한 대책보다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통합공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의 경우에는 실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소비자들이나 가입자들이 공시를 통해서 좋은 상품에 가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은 수익률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3페이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수료 체계가 보험사의 경우에는 매 보험료에 따라서 부과되고, 은행·증권사의 경우에는 누적 적립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은행·증권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증가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연금저축의 실수익률이 한 10년에서 15년 지나가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이 더 낫다, 그런데 그전에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손실이 크게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수수료 체계 효율화의 경우에는 5페이지에서도 했는데, 아직 우리가 통합공시와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계속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이 사항 자체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 체계상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상반기 중에 만약 세부방안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은행·증권의 경우에는 적립금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체계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차등지급하는 상품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상품이 획일화 되었는데, 획일화 되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연금을 오랜 기간동안 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금초기에 연금금액을 더 높여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 만약에 하면 상반기 중에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은행, 보험사, 손보사 여러 상품들을 비교할 때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별도 사이트를 구축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금감원이나 사이트에 이것을 별도로 어떤 코너를 만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별도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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