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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출 등 간접금융에의 의존도 심화는 중소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켜서 견조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공급은 위험을 투자 성향에 따라 분산시키는 자본시장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 등 중소기업에 특화한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역할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을 보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최근 신규 상장 및 벤처기업의 상장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리보드의 경우 거래대상기업의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이 혼재해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온 측면과 이로 인해서 거래가 부진하고 시장기능이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다양한 장내, 장외시장이 발달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에 공백이 비교적 촘촘히 채워져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OTC BB, Pink Sheets 등 진입요건을 서로 달리하면서 빈틈없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2012년 중 NASDAQ보다 보다 완화된 상장조건화해서 신생성장기업을 위한 BX venture Market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AIM이 정규시장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 자본시장으로 성공하였고, 일본은 아직 활성화는 미흡하나 Mothers, Tokyo- Aim 등을 설립하여 자본시장 정비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에 최적화된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은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기존시장은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정책수단을 선별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려는 경우 기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배제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취지와 시장활성화 기반 확충, 특정업종의 쏠림 상장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 등을 고려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장성 있는 모든 기업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잠재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나 1, 2, 3, 4를 보시면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설립 방안입니다.
우리들은 설립 방향의 기본 방향을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상장을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상장과 상장유지비용 감소를 통한 상장유인을 확대하며,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두었습니다.
명칭은 일단 코넥스(KONEX)로 가칭을 해두었습니다.
주요 시장제도는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우리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를 투자자로 인정하고,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나 중소기업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벤처캐피탈이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도 투자참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 등도 코넥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진입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규모나 재무, 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가능토록 하였으며, 퇴출요건으로는 해산,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요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을 경우로 하고, 실적·재무구조의 장기악화 시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한 퇴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정자문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장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 상장유지 밀착지원 등을 통한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권사가 우선적인 자격부여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지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는데, 상장이전의 경우 상장대상기업 발굴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며,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에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필요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자문인의 관리는 거래소에서 지정자문인을 지정하고, 정기, 수시심사를 통해 감독당국과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 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 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하여 상장시키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공시부담을 경감하되,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코넥스는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여 상장유지비용의 감소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발행공시면에서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코넥스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 등의 발행정보는 지정자문인이 충실히 제공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유통공시면에서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제출을 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및 횡령, 배임 등 건전성 저해해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T/F에서 개별적 공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서 코넥스 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지정자문인이 자문기업에 대한 정보생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경쟁매매 방법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매매방법을 활용한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고자 초기 시장 형성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거래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경쟁매매로 확대하되, 최적화된 매매방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량의 주식매도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 등 변형된 형태의 경쟁매매 방식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시장조성 추진을 위해 먼저,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연기금 벤처투자 풀 등의 투자참여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확대 유도를 하는 한편, 코넥스 개장 이전에 정책금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 및 거래소 등과 T/F를 구성해서 상장기업 발굴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특히 코넥스의 두터운 투자층 형성을 위한 방안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스닥 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코넥스 진입 촉진을 위해 신시장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거래소 상장지원센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함으로써, 코넥스를 거처가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넥스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지정자문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충분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2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당국으로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이 기관 투자자의 인내하는 모험자본을 제공받고, 기업평판 제고, 경영합리화 등 상장 편익을 조기에 향유 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으로 기업의 상장단계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자금회수가 용이한 상장 직전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코넥스를 통해서 중간회수가 원활해지면 창업초기 자금시장 및 코스닥시장까지 활성화되는 전후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평가, IPO, M&A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IB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자본 투자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경제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동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거래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여 코넥스 신설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코넥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상장대상기업, 지정자문인 등 시장플레이어의 유인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2년 중 코넥스 개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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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시장의 운영 주체는 기존의 한국거래소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운영체를 갖게 되는지 하고요.
향후 일정을 말씀 하셨는데요. 공청회 가지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 운영주체는 거래소가 되고요. 법이니까 국회 통과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내용이 어려운데, 코스닥 시장이 진입문턱이 높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입문턱을 낮추면 될 테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면 공시기능을 조금 더 강화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Q&A에 나와 있던데 코스닥시장의 피해는 이렇게 저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Q&A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싶고요.
<답변> 아무래도 이 답변을 드리려면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T/F 회의나 벤처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던 우리 고민을 한번 나눠 보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우리 경제에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넥스 관련해서, 하여튼 중기 전용,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이 나라들도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플랫폼 형성하고 정착을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똑같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봤고요.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전체적인 제도 개혁하고 맞물려서 이 문제를 한번 태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코스닥은 안 되느냐, 왜 프리보드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초기과정에서 우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벽이 무엇일까, 따져보면 결국은 진입장벽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하고, 결국은 공시의무 등 상장유지비용이 가중하다는 데에도 상당 부분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기준과 공시의무라는 것은 투자자보호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하지 않나, 진입기준과 공시의무는 완화하려면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균형점으로 보고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을 보시면, 진입기준은 시장 유형에 따라서 자본금이 30억에서 15억까지 되어 있고, 매출은 50억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자본금은 250억이 넘는 것 같고 매출은 대개 5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다 보면 결국 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보호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장심사나 이런 것이 강화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장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스닥시장이라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완화할 경우 개인이 90% 이상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체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으로서 틀을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변형을 가해서 불안정성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코스닥시장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의 중견·중소기업 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것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일단 해서 코스닥시장을 일단 고려해서 뺐고요.
그런데 프리보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보드도 개인 참여자가 95% 선입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로 이 시장을 대상을 잡게 된다면, 프리보드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계와 정확성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정착이나 활성화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프리보드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역으로 프리보드가 부진했던 원인이 상대매매방식이나 시장감시기능 부족 측면이 있었는데, 기자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안정성면, 이런 측면은 거래소가 이미 검증이 된 기관이고, 장내에서 추진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운영 노하우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면에서 프리보드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비용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기로 우리들이 T/F에서도 의견을 모았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로 정하게 되면 활성화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융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벤처나 엔젤투자자, 헤지펀드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이런 범위도 참여시키고, 지정자문인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특화모델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런 좋은 새로운 제3의 주식시장이 열렸고,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되는 헤지펀드들도 많이 투자한다고 하고, 그리고 세제혜택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다들 코넥스로 가려고 하지 코스닥으로는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업력이 짧은 우리들이 이 시장을 설계할 때 주 타깃은 3년에서 7년의 업력을 가진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넥스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중소기업입장에서 레피테이션이나 이런 면에서 유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유인만 가지고 코넥스 시장을 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 따라서 선택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일방적인 인센티브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분화된 마켓 영역이 새로 생기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설계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책목표입니다.
<질문>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증권거래소 관련한 세제혜택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금융투자회사에 이 제3시장에 대한 유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핵심적으로 제가 드는 의문이, 이 시장이 여기 상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 투자가들이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요.
단적으로 제가 오늘 브리핑 전에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탈 쪽 한 분의 의견을 사견임을 전제로 여쭤봤더니 대략 윤곽은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굳이 우리가 그 시장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시장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세제혜택부분은 일단 세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문제제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방안이 발표된다는 얘기는 그쪽에 알려놓은 상태이고, 협의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투회사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자본 투자나 이런 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말씀하셨는데요. T/F에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분이 벤처캐피탈 관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수시장이 되면 벤처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바람직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더 참여하고 싶다, 사실은 벤처캐피탈을 투자자 범위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그쪽이었고, 엔젤투자자 부분에서 참여하겠다고 원한 것도 그쪽 부분이고,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령에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들어가 보겠다고 우리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저는 어떤 분이 회의적이고 이용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면, 특히 상장을 해서 상장이익까지 얻어서 회수가 되는,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벤처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은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정도 플랜까지 나왔으면 대략 언제쯤 개장을 할 건지 올해 중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쯤 개장할 것인지 나왔을 것 같고, 한참 심사를 기업들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대략 몇 개 기업들이 개장할 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직 우물을 덜 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법을 일단 개정해야 하고, 그것과 부수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골격만으로 시장이 작동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만하더라도 수시공시가 70여 가지 있는데, 이 70여 가지를 어떤 식으로 공시를 완화할 것이며, 면제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걸립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중간정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기자 분들한테 브리핑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도해야 합니까? 중소기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 할 것 같은 데요?
<답변> 일단 우리가 보도자료에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코스닥보다 대폭 완화된 진입기준.
<질문> 그렇게 말고요. 코스닥은 이런데 그것보다 완화됐으면 바닥은 한이 없잖아요. 어떤 수준 이상은 갖추어야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다...
<답변>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것 자체가 실무적으로 T/F에서 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최소한 3분의 1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요건면에서만은. 코스닥의 3분의 1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강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앞에 나온 질문인데, 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 전문으로 하는 투자시장을 여는데 이 시장이 코스닥도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다고 해서 기관이 투자를 할까, 유동성이 공급이 될까 이런 점이 의문이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을 때 없다, 투자자 유인책이나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장인가 이런 의문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 유인책이나 이런 것은 더 없는지 궁금하고요.
상장되는 기업들을 지정관리인이 상장심사를 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하는데 지정관리인이 만약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이럴 때 상장 심사한 지정관리인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안나오면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을 상장시킨 다음에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스닥에서 기관도 안 되는데 이 시장에서 기관이 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지금 드릴 말씀은 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이유도 이 시장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일차적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제도설계상 투자자 보호조치와 이런 것들이 조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센티브 유인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도방안, 모태펀드, 벤처펀드를 연계해서 하는 인센티브방안도 생각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리인 부도 책임문제는, 지정자문인의 책임문제는 우리들이 T/F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방안에 들어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들은 실무적으로 사안을 봐가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투자자보호와 시장활성화 균형점을 찾아서 지정자문인이 할 수 있는 책임의 정도를 정하고,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균형점이 찾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긴 한데,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리스팅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장을 개설하시면서 코스닥이나 프리보드 문제점도 다 인정하셨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좀더 보완하고 활성화하시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기존의 코스닥이나 프리보드의 문제점은 그냥 문제가 많은 시장이다, 라고 더 이상 ‘버린다’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시장을 좀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게 먼저이고, 새로운 시장을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게 그 다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시장을 버린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시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착됐고, 세계 유수의 몇 대 시장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상장특례를 통해서 진입요건을 완화해서 녹색기업이나 얼마 전에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시장은 그 시장 나름대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다만, 초기 업력이 아주 짧은, 코스닥시장에 전혀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기업을 대상을 해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의 보완요소이지 그것이 대체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프리보드 말씀을 아까 주신 것 같은데 프리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보호조치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갖는 부담완화, 진입요건이나 공시부담이나 이런 것을 접점을 어떻게 찾았느냐면, 그 접점을 찾아서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시장을 만들자고 보니까 프리보드는 우리가 설계하는 시장하고 정합성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이용해서 신시장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프리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들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신시장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데는 시간 걸릴 것입니다.
프리보드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없고,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과 중복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할, 역할분담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 혹자는 장외시장은 별도로 그래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장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시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온 게 아니고, 초기 업력이 짧은 초기기업에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내지는 직접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 시장을 설계했다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진입요건 관련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는데,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은 진입의 하한을 말씀드린 건데, 혹시 상한 이런 것을 두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령 자본금 얼마를 넘어가는 기업은 진입 못한다거나...
<답변> 글쎄요.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주신 질문을 받으면서 일감 생각한 것은, 결국 증권사들이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까지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답변이 필요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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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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