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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2017.09.26 안병옥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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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안병옥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종합대책 확정을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번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께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PM2.5 농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감축에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도 있고, 다양한 국내 배출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사회 전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내 배출원의 감축 노력과 함께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배출 집중감축과 국제협력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될 단기대책입니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응급 감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 공간에 대한 관리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건강 관리대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등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탁자에 놓여 있는 비교 시료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LNG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훨씬 적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 활동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서 등·하굣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하고, 공기정화시설 보급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될 중·장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등 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발전소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4대 부문, 즉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의 주요 감축방안을 마련해 대규모 배출원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여 전원 구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는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건설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대비 약 2배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주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도를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까지 확대하여 대기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철·제강,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부과금을 신설해서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유차 등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임기 내에 노후 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병행하여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부문의 미세먼지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생활 부문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 부문 미세먼지는 배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가 시급합니다.

도로먼지청소차를 2022년까지 2배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및 농촌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여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배출량 감축대책에 이어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의 공고한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기반 위에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협약과 미국과 캐나다 대기질협약 등을 모델로 한 '동북아 미세먼지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위해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에서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및 사업장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심장병·천식 환자들을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홀몸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총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뿌연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사시사철 신나게 뛰어 노는 맑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끝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미세먼지 말씀하셨다시피 저감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많이 보여서 반가운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을 하라는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의지가 있으셨는데, 기재부에서 그때...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산으로 남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재부 국장님이 이것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이요.

아 그리고, 질문이 2가지가 더 있어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을 원점에서 9기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4기만 하신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고.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을 설립을 한다 해도 실내 공기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예. 지금 질문은 마스크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지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처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실제로 실내의 공기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일단 우리 환경부 담당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노후 발전소 관해서는 보완적으로 산업부에서 추가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마스크 부분이 지난, 작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고 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게 일회성으로 없어지고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은... 환경부 예산으로 담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의 범주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년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에서 이 마스크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예산도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 실내체육시설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 형태로 만들고, 또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보급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시설을 만듦과 동시에 그 공간 안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질도 함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점검은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었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실은 학교라든가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이러한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매뉴얼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 2가지를 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 대한 지자체를 통한 어떤 점검과 체크가 있고, 또 하나는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를 관리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 분들을 통한 자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탄은...

<답변> (관계자)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9기가 있습니다. 9기가 있는데, 그 9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요 기준이 된 것은 공정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됐습니다. 공정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는데,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4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절차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나머지 5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돼서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과 관련인데요. 그러면 이 9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 9기 외에 나머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혀 이제 안 짓는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보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지고 그동안 T/F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셨고 앞으로도 그것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공약보다는 훨씬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관 대책위원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실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산하에 두실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내일신문 김 기자께서 주신 질문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5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을 계속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 5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출시설 저감에 관한 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 기자님 주신 질문 중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신규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앞으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혹은 다른 국무위원께 보고를 드려서 실제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질문> ***

<답변> 예. 그 문제는 우리 김법정 국장이 대답 좀 하시죠. 국무조정실...

<답변> (관계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 다만, 실질적인 민관 협력기구를 운영하는 저기는 환경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을 국조실이 주관하는 더 큰 관계부처 협의체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미 관계부처를 함께 포괄하는 큰 기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질문이 3가지인데, 우선은 이것을 30% 국내 배출저감을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연평균 농도로 따지면 몇에서 몇으로 줄이겠다, 라는 건지가 있는지 하나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한데, 이게 노후 경유차를 그냥 폐쇄하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경유차 자체의 어떤 그것도 줄여나가는 건지.

예를 들면 정부가 계속 이렇게 노후 경유차를 없애려고 많이 돈도 쓰고 했는데, 경유차 등록대수를 보면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잖아요? 지난 1년도 보면.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격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이 문제도 일단 우리 김법정 국장님이 먼저 답을 드리고,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내 배출량이 30% 줄어드는 거라 하면, 국내와 국외가 만약에 한 50%, 50% 효과를 가지고 한다 하면 농도로 따지면 그 절반인 한 1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베이징이나 그다음에 베이징 주변의 허베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허베이는 약 40%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그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2013년에서 볼 때 33% 정도가 저감되고,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출량을 줄인 정도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경유차의, 당장에는 저희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가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가겠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가서 대책에 있지만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든, 그렇지 않으면 ***, disadvantage를 주는 이런 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41%를 더 넘게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한중 협력은요. 제가 2014년 7월에 사실은 한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대기 분야에 '환경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 4가지의 연구협력사업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런 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기에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담고, 거기에서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에서 적용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를 만들어서 국가가, 내가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이제 legally binding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의지와 실천 의지를 담아서 그런 공동선언과 그런 것을 통한 실질적인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외교부가 협력을 해서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희가 'NEACAP'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상의 협력체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중국도 이제는 이거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security의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정도의 강력한 이런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실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 대책에 담았던 한중 협력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내용 없습니다.

<질문> 저도 3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먼지총량제 도입하려고 하시면 국내 먼지 발생량과 감축 가능량을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건지, 그것 하나와요.

먼지프리존,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먼지프리존을 설정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유 승용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화물차나 덤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친환경차 협력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역시 김법정 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지총량제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미세먼지총량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배출시설이라든가 TM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지라고 하는 TSP 형태의 먼지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따져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지를 따지는 이런 작업을 병행해서 해나갈 겁니다.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각 배출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것이 전국이 다 미세먼지로 덮여서 나쁜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는 광역적이면서도 또 국지적인 로컬 현상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50m, 100m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도로변은,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비해서 50%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노후 경유차라든가 또는 공사하는 것들을 줄이게 되면 그것이 대기 전체에 영향은 안 미치지만, 그 근처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나 학생의 건강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유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담느냐?’고 하는데,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286만 대 중에서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화물차로 담겨 있고, 당연히 화물차가 승용차나 승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disadvantage가 별로 약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협력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0년에 저탄소 유예했던 그 기간 이전에는 제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단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냥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는 건지 일단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4기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총량제를 실시하고,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법정 국장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문제는 민간 자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이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아시지만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social cost인데요. 대개 한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어느 효율이 맞춰야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은 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2,000~3,000원 수준으로 상당히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일단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부과물이...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당입니다. ㎏당이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0%,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줄이는 데는 아예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이거는 물론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산업계와.

그리고 총량제하고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총량제와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세계 어떤 나라도 중복이란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총량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총량의 초과하는 데 따른 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면제가 되는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할 거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는 마찬가지로 산업부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고, 아직은 초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초기단계인데, 하여튼 NOx 부과금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산업계에서 부담하게 될 금액이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체 드는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에 이번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부담해야 될 전체 비용은 17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17조 원에서 1조 원을 산업계가 부담한다고 하면 전체 비중은 한 6% 정도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그 총량제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량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도규제 같은 경우에는 1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이라는 점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번 대책 때 ‘에너지 상대가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올 초에 약간 무산되는 듯이 가긴 했는데, 여기 마침 이해관계자들이 다 계셔서요. 이건 이제 대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아까 석탄화력발전소 9기 공정률은 정확히 얼마가 기준이었던 건가요? 4기는 들어가고 5기는 빠진 게. 2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공정률 기준은 10%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공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공정률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착공시기부터 공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10%로 제시를 하는 것은 착공 때부터 10% 이하인 발전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에너지 상대가격.

<답변> 예. 그 문제는 지금 이번 대책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유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미세먼지 대책과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유차의 수송용 세제 개편 문제를 정부가 지금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의 실효성을 봐 가면서 만약에 경유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예를 들어서 조기 퇴출하는 문제라든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퇴출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는 또 '세제 개편'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영역의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부 쪽에 질문 있는데요. 학교 실내 기준은 따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환경기준도 어차피 이제 강화를 할 텐데 그것과 비슷한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세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그 기준은 학교에서도 우리 환경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그 문제도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기준 형태로, 아마 제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70㎍/㎥ 권고기준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 종합대책을 보시면 우리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준을 강화할 때 이 실내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강화하게 될지 혹은 유지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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