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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19.07.22 박기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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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았고 11시에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오전에 정해관 국장님의 백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시간 텀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주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계획을 좀 수정해서 1건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총 12건이고요.

산업 부문에서는 뿌리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돼서 약 1,700억대 5년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 쪽에서는 오늘 백브리핑한 WTO 일반이사회 참석 건 있고요. 27차 RCEP 공식협상 개최가 26일부터 31일까지 여한구 실장이 중국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상 종료 이후에 8월 2일, 3일 양일간 북경에서 RCEP 장관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그리고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등을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해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기를 수주했다는 그 내용, 그리고 또 국내의 두산중공업이 영국에서 관련 시설을,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을 수주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는 역시 자원실장이 주재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점검하고 기타 애로사항들을 확인하면서 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자원정책, 자원산업정책관이 주재하게 되겠고 9개 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추진 실적 및 올해 계획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표준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한 리콜 명령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종전에 저희가 발표했었던 올해 중에 약 한 380개 모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이번 여름에 관련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용품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기모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10개 모델 중에 1개를 리콜 명령을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선풍기, 전기자전거 다들 최근에 급속도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불량률 또는 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발견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1건 리콜 명령 이외에도 주의조치를 한 것도 여러 건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취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수소가스 충전소 관련한 고압가스 밸브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한 3개 모델을 KS 인증화하겠다는 내용이 또한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6월 ICT 수출입 동향 건이 또한 자료 배포될 예정이고요.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부 안건은 산업, 기술시장화, 기술이전사업화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몇 가지 제시되는데요. 공공기관 특허보유, 보유특허를 이전하는 데 어떤 그러한 기술거래 전담기관한테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들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에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 산업부의 이호현 국장이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일방적인, 한쪽의 그런 어떤 주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 측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래식 캐치올,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9조 그리고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를 예를 들면서 '이것은 대량살상무기만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는 2007년도에 저희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 이것은 캐나다 법제와 동일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법에 대량살상무기만 상황허가와 관련된 통제품목으로 나열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는 하위 법체계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대외무역법 19조를 받아서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뿐만이 아니고 제5조와 별표 2에 재래식 무기 상황허가권자가 산업부 장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에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가 법적 미비, 체계가 미비하다는 말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인력이, 전담인력이 110명이 이른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중 상당수는 민간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설립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엄연한 민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며,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기능은 전략물자 허가심사 요청 시에 전문심사를 하는, 일본 경산성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전문심사 기능을 하고, 또 정부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예스트레이드'라는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직원의 이러한 위탁·운영과 전문판정 등에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의제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양자협의가 3년간 미개최됐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연하고 거부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년간 미개최됐다, 3년간 거부했다, 이게 아니고요. 달리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회가 개최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최됐고요. 2016년 6월에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27개 중에서 양자협의체,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네댓 개 수준, 한국을 제외하고 서너 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1년 단위, 1년, 2년, 3년 단위로 양자협의체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5년에 2회 동안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협의, 회의 개최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거나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개최했어야 되는 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정상 연기를 했었고, 또 올 가을에 아, 작년 말에 일본 측 개최 요청에 대해서 '올해 3월 이후에 개최 협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측이 일방적으로 지연을 했거나 거부를 했다, 라는 것을 일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자협의 외에 우리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비공식적 협의 그리고 일본과 동경에서 서로 개최되었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양국 간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공식적인 미팅을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했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 측은 그러한 세미나 등은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그래서 양국 신뢰관계 구축과 유지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기회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받았던 시기가 2004년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양자협의체 운영이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한국을 제외한 26개국 중에 양자,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나라는 서너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머지 국가들은 바세나르 총회라든지 기술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1년에 서너 차례 개최되는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을 하면서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또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들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세나르 총회 등에 참석하면서 일본 측 대표단과 조우를 하고 비공식적 미팅을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양자협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히 일본 동경에서 매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에도 매년 1월마다 우리 대표단이 참석해서 일본 측 경산성 대표와 비공식적 미팅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과, 아, 2016년과 2018년에 유엔 SCR1540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했고, 거기에 일본 경산성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측 과장과 역시 비공식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때 양자협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국은 국제총회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참석뿐만이 아니고, 세미나 등 양국 간의 특수한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접촉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의 문제점, 즉 재래식 캐치올 제도가 미비하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은 답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아까도 그 국장님, 다른 국장님 이것 백브리핑할 때 여쭤봤는데 다음 달 1일 열리는 아세안지역보안포럼 외교장관 회의,

<답변> ARF요?

<질문> 네, 거기 산업부도 같이 참석을 해요 ? 이번에 어떻게,

<답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회의 성격 자체가 지역안보 협의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식사 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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