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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2020.10.20 차은철 대기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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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올 4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3대 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장에 5년간의 연도별 배출 한도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총량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3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기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 부문의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량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과 총 3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할당대상은 총 799개 사업장입니다. 3대 권역에서 연간 오염물질을 10t 이상 발생하는 1~3종 사업장 중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할당 결과,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 4,000t, 황산화물은 3만 9,000t을 삭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과 동남권의 삭감률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발전 부문의 삭감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할당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최근 배출 수준과 향후 감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고, 방지시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2019년 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해서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실질적인 감축활동이 수반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관리가 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량을 판매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하게 됩니다.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합니다.

현재 배출량 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된 최종 배출량 총량은 10월까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부문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정책과장이 붙임2에 있는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정책과장 유승광입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 '붙임2'에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은철 과장의 브리핑 내용과 같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동참 등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이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선 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농도를 보면 ㎥당 약 18㎍으로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로 25%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전년동기간대비 ‘좋음’ 일수는 83일에서 116일로 약 40%가 증가하였고, ‘나쁨’ 일수는 38일에서 15일로 61%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일수도 15일에서 1일로 9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의 사항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이 내부안 검토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하여 양호한 기상 상황의 복합작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정책 효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또 2017년부터 마련한 대규모 감축정책의 시행, 그리고 또 누적 효과로서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을 30% 강화를 하였고,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도 7배 정도 강화를 했으며, 작년 말 2018년 12월 대비로 해서 올 9월까지 5등급 차도 약 89만 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 감소가 초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를 보면 1종 대형사업장을 보면 특별한 경향을 볼 수가 없는데요. 2, 3종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배출감소 영향이 추정됩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7월까지 2, 3종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약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 수송 분야에서 보면 최대 10% 내외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를 보면 고속도로는 약 3.2에서 10.8% 교통량이 줄었고, 서울 시내의 경우는 0.7에서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상영향입니다. 올해는 최근 3년 대비 강수량 증가 등 이례적인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기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월은 강수량과 동풍일수가 늘었고 4월에는 풍속이 늘어나서 좋은 효과가 있었고, 5월~9월까지는 강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유리한 대기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배출조건에서 기상조건만 바꾸어 끼웠더니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개선 폭이 약 7.6인데 그중에 3.5, 그러니까 약 46%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분석한 올해 9월까지 누적한 것으로 보면 약 44%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상조건과 같은 외부요인이 돌변하면 언제든 과거 사례와 같은 고농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 노출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면역력 약화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의한 국가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저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페널티와 인센티브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총량초과과징금이 얼마고 할당량은 얼마나 감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과한 사업장일 경우, 그것 궁금하고요.

기본부과금 면제혜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데 면제해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농도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만큼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총량초과과징금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총량초과과징금은 그 단가의 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문> 배출량 이행 관리 내용 중에서 사업장끼리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배출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지 탄소배출권 거래자와 같은 형태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데,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권역 내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 배출권이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저기 앞서 한경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오염물질 단가가 이렇게 특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배출권 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무상으로도 서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t당 가격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20만 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부과금에 지금 정해져 있는 단가는 먼지 같은 경우는 1kg당 77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kg당 500원이 지금 정해져 있고, 질소산화물은 올해는 1,49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단가에 초과해서 배출하는 양만큼을 곱해서 부과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이것을 할당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수도권하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할당량을 사업장에 내줄 때 기준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차이점이 수도권하고 맺어진 기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달리 적용되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같은 경우는 지금 권역법에 정해져 있는 할당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권역별로 지역 그 권역에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이 지역 배출, 할당된 지역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조정계수라고 하는 계수를 곱해서 총량사업장에 총량을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정계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할당방식은 동일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장에 부담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총 사업장에 부담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산된 게 있으면 5년간 799개 사업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네, 이 제도 도입하면서 규제영향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상세한 자료를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예,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3개의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업장이라든지 오염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나중에라도 또 추가지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멘트 보면 사업장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약 40%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 나머지 다른 요인들, 기타요인들에는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3개의 권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고요.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 지금 추가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사무관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은 말씀 들으신 대로 3개 권역이 지정돼 있고요. 시군 단위로는 77개 시군입니다. 지정기준은 붙임자료에도 포함돼 있지만, 일단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77개 시군이 지정이 되고요.

현재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에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또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업장 말고 초미세먼지 기여율 원인이 어떻게 또 뭐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정확하게 39.4% 정도 초미세먼지 2.5 기여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교통,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13% 정도 오염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생활계 오염원이나 다른 오염원들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번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미세먼지 원인 검토 보면 정책효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기상이라고 돼 있는데 해외나 국제적인 그런 요건은 따로 원인으로 안 나온 건가요? 기상이 그거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답변> (관계자) 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고정시켜놓고 국내 기상조건만 작년하고 올해 바꿔 끼워서 돌려본 결과로서 거기에는 국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라든지 국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상황들을 조금 보면 중국이 가장 최신 통계가 올 8월까지 여러 가지 농도 개선사항 자료가 발표돼 있는데요. 중국, 우리나라가 아까 1월~9월까지 약 25%가 전년동기대비로 개선됐다고 했는데 중국도 1월~8월까지 작년 동기대비로 약 11% 정도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선 폭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생태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3월은 분명히 코로나에 의해서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배출 자체가 크게 많이 줄었다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 4월부터 좀 회복되면서 5월쯤 되면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활동 이런 것들이 예년 수준으로 가까이 회복을 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제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느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6년 정도 통계들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약 42%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고농도로... 경제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같이 줄이는 탈동조화정책이 중국은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배출허용총량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붙임4-1'에 보면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이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2024년까지 5년 만에 30%, 40%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건지,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황산화물... 9페이지 자료 중에 황산화물 수치가 2019년 배출량보다 2020년에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당의 방법 중의 하나가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배출량을 기본으로 하고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2019년 배출량하고 정확한 수치, 뭐 같은 수치로는 안 나오고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어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행연도는 사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돼 있고 올해 지금 할당하고 몇 개월 안 남은 건 맞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량관리는 저희가 할당해 주는 할당량하고 사업장이 실제 배출한 배출량과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할당을 내주더라도 이미 9월까지 이미 전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출량 관리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2020년 배출량을 거의 2019년 수준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는 가능합니다.

<질문>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 쉽지는 않겠지만 각각 항목별로 기여도나 비중 같은 거 수치가 어렵다면 순위라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비율이라든지 기여율 비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끝에 보시면 기상과 관련해서 보시면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를 비교를 하면 6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46%가 기상요인이라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상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 3위가 뭐냐는 지금 더 연구를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중국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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