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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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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2022.01.13 전해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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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안건과 3개 보고안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나갈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그리고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협력 지원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앙과 지방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발전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의제의 발굴 제안과 검토 그리고 안건 내용의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제의 발굴과 조율을 하는 지원단의 기능과 지방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원단 구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경제의 체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로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핵심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조직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도 발굴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지방 관계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내용, 향후계획, 오늘의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회의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방안 수립에 각 지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초광역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명칭만 '광역협력권'에서 '초광역'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국가 주도의 권역별 발전 모델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책임과 자율권을 바탕으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조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치분권 2.0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주권의 대폭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자문회의를 설치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분권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 또한 있습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 독립에 수반해야 할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한 공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협력회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구성에서 지방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은 각 협의회 대표만 참석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과 함께 안건의 상정 및 숙의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를 포함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협력회의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큰 진전이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정부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오늘 드디어 제1회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그리고 정부의 총리님과 그리고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님과 그리고 4대 협의체 회장과 함께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가슴 벅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석회의의 가장 큰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바로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할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으로 이어져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돼서 무척 가슴 벅찹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 17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의 228개 시군구의 특성을 다 대표회장으로서 대변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특례시도 있고 그리고 자치구도 있고 그리고 농산어촌 도시의 군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현장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는, 앞으로 자치구 그리고 농산어촌, 특례시 그리고 의회도 함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 단위 위원회는 지금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4대 협의체가 함께 현장의 구체적인 중앙·지방 연석회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무 단위 회의를 행안부 중심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4대 협의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소 지금은 코로나 2년 가까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의료진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에 전국 공동회장단을 통해서 오늘 중앙과 지방의 연석회의에 제안할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워낙 열띤 토론과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현장에서 준비된 저희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전해철 장관님과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 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포함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의 그런 의제로 충분히 각 부처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1일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시간을, 철저한 방역패스를 전제로 한 시간을 11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확대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5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했듯이 6차 상생국민위로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히 추석,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월 1일, 2월 초가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현재 주부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힘든 경제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5차 국민재난지원... 6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구정 전에, 구정 전에 국민들한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분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골목골목 상점과 점포들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88%, 12%를 제외한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100%로 지원돼서 모든 국민들이 불공정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가 핵심인데요. 지역화폐가 지난해 예산은 1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할인 예산들이요. 1조 5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게와 상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저희들이 3조 원으로 반드시 증액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조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중앙과 지방이 공동 번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의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으로서 참석하여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국가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 코로나 방역 등 산업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제정된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실질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기구가 온전한 자치분권 2.0 시대에 현실로 국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과 동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226개 의회 중에서 91개 의회가 10명 이하의 의회입니다. 여기에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갓 승진하는 사무관이 그 사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서기관이 5명에서 7명, 8명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중구인데요. 어제 구청장이 저하고 협의도 없이 발령을 했는데요. 6급 승진한 사람을 앞으로 40일 있어야 사무관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91개 의회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 서울 중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우리 협의회장님이 잘 좀 이것을 만들어주셨으면, 기초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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