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기자분들께서 주신 서면질문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해금강호텔 해체가 진척되는 상황 관련 통일부에서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교신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금강산 등에서의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오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관련한 동향을 특정한 조치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야당과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공약 등에 대해 ‘대결적 흉심’이라는 등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북한 선전매체의 일방적 주장이나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일일이 논평하기보다 상호 존중은 남북이 수차례 합의한 사항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