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16개 사업자에게 총 2,370만 원의 과징금과 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12건이었으며, 업무상 과실이 4건이었습니다.
캔바, 징가 등 4개 사업자는 해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서비스 액세스키를 탈취당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한국화재연구소 등 8개 사업자도 SQL 인젝션, 웹셀 공격, 무작위 대입 등 이미 널리 알려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사회 등 4개 사업자는 업무상 실수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내부 직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탈취당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다크웹 등에 게시되거나, 해커가 관리자의 메일 발송 권한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보이스피싱 메일이 보내진 사례도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처리하거나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16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징가와 하우빌드 그리고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성보공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공용 클라우드를 통한 해킹 사고가 과거에도 상당 부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마존 등 공용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뿐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출사고 즉시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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