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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이렇게 출입기자님들 한꺼번에 많이 뵙게 돼서 참 소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앞에 세 페이지는 요약편인데요.
뒷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바로 4페이지,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개요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하였습니다.
두나무 등 8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었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제외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입니다.
지정 제외된 3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입니다.
각각의 지정 사유와 제외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대비 7개 증가하였습니다.
중흥건설 등 8개의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8개는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열회사 수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274개가 증가한 2,886개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366개 증가한 2,108개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에스케이가 해상풍력발전이나 폐기물처리 회사 등 친환경에너지 회사 설립·인수 등에 따라서 38개 계열사가 증가했고요.
카카오가 18개, 중흥건설이 18개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7개, 엠디엠은 6개, 농협은 5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자산총액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281.3조 원이 증가한 2,617.7조 원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306.6조 원이 증가한 2,421.1조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따라서 47위에서 20위로, 에이치엠엠이 48위에서 25위로, 엠디엠이 69위에서 57위순이고요.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이 57위에서 65위로, 셀트리온이 24위에서 31위로, 그다음에 유진·교보생명보험순입니다.
부채비율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0%p가 증가하였고요.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3%p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이 전환사채의 전환과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546%p가 감소했고요. 이어서 장금상선, DL순입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296.4%p, 그다음에 중흥건설, 금호아시아나의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89.2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92.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45.4조 원이 증가했고, 에스케이가 29.7조 원, 현대자동차가 29.0조 원순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이 -4.8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2.7조 원, 한국지엠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2.3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8.0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19.5조 원, 에스케이가 8.6조 원, 에이치엠엠이 5.3조 원순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1.9조 원, 쿠팡이 -1.0조 원, 케이씨씨의 순입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1.5%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89.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057.4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6.4%, 실질 GDP는 4.0%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위 5개 또는 10개 집단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그 외 집단과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대비 상위 5개가 차지하는 자산총액의 비중이 2020년에 52.6에서 작년에 51.9, 그다음에 금년에 50.5%로 조금씩 줄어들고요.
상위 10개를 보더라도 이 수치가 68.3, 66.9, 65.7의 순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의 특징입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케이는 반도체 매출의 증가, 또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서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반도체 매출 증가, 또 인텔의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자산이 약 21조 원 증가했고요. 에스케이온 등 회사들이 분할 설립이 되면서 약 8조 원, 그리고 석유사업의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자산 증가가 약 6조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에스케이가 지난해 239조 원에서 52조 원이 증가한 291조 원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46조 원에서 11조 원이 증가해서 257조 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먼저,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에이치엠엠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 해 동안 8.8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순위도 48위에서 25위로 20단계 이상 급등했고요.
SM와 장금상선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2조 원에서 20.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순위도 47위에서 20위로 20단계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호반건설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기업집단의 자산 순위와 급등 사유는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표만 잠깐 설명드리면, IT 주력집단들이 최초 지정년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 현황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 2016년에 5.1조 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공시대상집단이 됐고요. 금년도, 6년이 지난 금년도에 32.2조 원으로 65위에서 순위가 15위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2017년에 6.6조 원으로 처음 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올해 19.2조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 순위도 51위에서 22위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넷마블과 넥슨의 경우에도 최초 지정된 그 시점의 자산총액과 순위, 그다음에 이번에 순위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인 사망 등에 따라 금년도에는 엘에스의 동일인이 구자홍에서 구자은으로, 넥슨의 동일인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번경하였습니다.
엘에스의 경우에 구자홍의 사촌동생 구자은이 최상위 회사 ㈜엘에스의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그리고 금년 1월 1일에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고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의 창립과 그다음에 회사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점, 또 최상위 회사인 ㈜엔엑스씨의 등기임원 중에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EF만으로 구성된 전업집단, 또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금년 지정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이 금년도 지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으로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나무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약 10조 8,225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고객예치금이 약 5조 8,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고객예치금을 제외만 하더라도 이미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다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 그다음에 전문가집단들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하에 저희가 편입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10조 원이 넘게 되어서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임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앞에 3페이지, 요약편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 중간인데요.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에 금년도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지정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이 기준이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액 GDP의 0.5% 이상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명목 GDP가 2,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는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고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57.4조 원으로 추계치가 발표됐는데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게 2023년 6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지정부터는, 그다음 해부터는 GDP의 0.5% 기준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준이, 기준치가 숫자가 정해지고요, 그 자산총액이. 그 금액을 넘는 기업집단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자료에는 쿠팡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법 개정 없이는 지속적으로 총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사한 내용 결과가 어땠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쿠팡을 저희들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와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김범석 개인의 지분의 변동, 또 개인회사의 소유, 또 친인척들의 회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와 동일하게 쿠팡을,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이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문제를 조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나무의 경우에요. 공시집단을 넘어서 바로 상출로 간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객자산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시집단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이제 그게 포함돼 상출로 바로 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나무가 상출로 지정되면서 가지게 된 실제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순환출자고리 끊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주식보유 현황 나올 때 나오겠지만 두나무 계열사 14개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서 상출까지 바로 포함이 된 기업집단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업집단국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집단까지 되면 추가적인 의무가 무엇이 있냐는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보도자료 제일 첫 페이지 맨 밑의 표를 보시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하고 사익편취행위규제 적용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가공자본 형성 방지를 위해서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금지,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금지의 의무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금융자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확보해서 지배력 강화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도의 추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라서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현재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라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의 사익편취행위 대상 회사가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시점에서 확인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 기업집단국 황원철 국장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 최초로 지정이 된 그룹이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5월 말까지 주식소유 현황과 청구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규제 대상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5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익편취 대상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연결되는 건데 이제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이든 상출집단이든 궁극적인 취지는 경제력 집중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더 초점이 돼야 할 것은 아마 투자자들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의 이슈는 아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지정이 그런 어떤 입법 공백이나 이런 규제에 약간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업집단을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결국은 우리 규제, 규율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하나하고, 또 사익편취행위 같은 것 금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14개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와 또 사익편취행위 이런 것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두나무의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권에 대한 업권법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이런 건전성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 한 12개 이상의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그나마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국회 입법이 빨리 좀 논의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되면 좋겠고요.
그 입법이 되고 나면 우리 공정거래법이 그 입법 내용과 충돌이라든지 보완 단계가 할 게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두나무 아까 관련해서 회계기준이나 전문가집단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봐야 하는 점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일반 금융사와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따로 검토하신 것 없는지 하나와요.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니까 인수위와 논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나무 관련해서 고객예치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보면 두나무가 직접 가진 자기 것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예치금 있죠. 그다음에 두나무 자기소유의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고요. 그중에서 두나무 소유의 코인은 당연히 본인의 소유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산으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소유한 코인은 이것은 저희가 자산이라는 기준을 볼 때 그 회사에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로부터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객의 코인은 거기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효익이,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요.
다만, 고객예치금의 경우에는 고객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또 저희가 한국회계기준원 이런 자문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고객의 예치금을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다른 어떤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론적인 논리,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공정자산 개념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예치금 같은 것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자본총액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자산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수위에 또 논의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제출받아서 개선방안 검토하고 있고, 그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법령에 어떤 형태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그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법이냐, 시행령이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 논의돼 있느냐는 말씀도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대기업 규제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당선인 공약에서도 있었던 친족범위 축소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 혹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쿠팡 질문이 많이 나왔긴 한데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기업지배구조원과 대기업집단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올해 결론을 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쿠팡은 앞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법인으로 총수가 지정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제도상의 미비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된, 친족범위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수위하고 이 부분 논의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곧 국정과제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내년도 지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정과제가 곧 발표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쿠팡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쿠팡을 지금 ㈜쿠팡으로, 회사로 지정했는데 자연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김범석 의장으로 바꿀 만한 어떤 여건,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가 먼저 하나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의 변수는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입니다. 이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큰 법적인 책임을 무는 거고요. 그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제도 개선을 완비하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쿠팡의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제도 개선이 내년도에 지정할 거냐, 질문을 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제도가 어떤지, 또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를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 지정할 때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해운업계가 어렵다 이야기도 하고 특수성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운 주력 집단들이 급성장했다고 분석됐는데,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 중에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이게 해운업계의 급성장을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업계가 코로나나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물동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해운 운임이 4~5배까지 상승한,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지난해에 큰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해운업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해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전망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조선업계가 또 최근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 부채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표에서 보듯이, 자료에서 보듯이, 잠깐만요.
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요. 강재, 철강, 이런 강재단가의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충당부채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선업계도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작년 말에 시행된 공정거래법 때문에 명목 GDP에 0.5%를 연동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약간 지금 넘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물론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호출자제한집단은 포함이 돼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동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논의가 될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명목 GDP,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2,057.4조 원입니다. 그것이 2023년, 내년 6월에 확정이 되면 2024년도부터 그 수치가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면, 2,057.4조 원의 0.5%면 10조 28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287억 원이 생긴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 때문에 상출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느냐를 보시면, '첨부1'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상출집단의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7개 상출집단 중에 맨 끝에 있는 2개, 한국타이어하고 이랜드가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효과가 지금은 좀 작지만, 2,000조 원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GDP가 계속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외되는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을 GDP하고 연동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럴 계획, 검토할 계획은 없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시하라는 의무하고 그다음에 사익편취를 하지 말라는 사후규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싶어서 현재의 단계에서 이것을 연동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TV 기자입니다. 금융사에 한해 한 자산총액의 고객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만이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업이 추후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것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금융보험업으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법에 당연히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서 고객예치금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수치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사로만 구성된 전업집단이어야 우리 대기업 지정에서 빠지는 거고요. 두나무가 만약에 비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금융,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출집단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바로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의 경우도 주력은 금융보험사지만 비금융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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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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