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2022.04.27 김재신, 부위원장
인쇄 목록
부위원장 김재신입니다.

이렇게 출입기자님들 한꺼번에 많이 뵙게 돼서 참 소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앞에 세 페이지는 요약편인데요.

뒷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바로 4페이지,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개요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하였습니다.

두나무 등 8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었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제외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입니다.

지정 제외된 3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입니다.

각각의 지정 사유와 제외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대비 7개 증가하였습니다.

중흥건설 등 8개의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8개는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열회사 수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274개가 증가한 2,886개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366개 증가한 2,108개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에스케이가 해상풍력발전이나 폐기물처리 회사 등 친환경에너지 회사 설립·인수 등에 따라서 38개 계열사가 증가했고요.

카카오가 18개, 중흥건설이 18개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7개, 엠디엠은 6개, 농협은 5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자산총액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281.3조 원이 증가한 2,617.7조 원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306.6조 원이 증가한 2,421.1조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따라서 47위에서 20위로, 에이치엠엠이 48위에서 25위로, 엠디엠이 69위에서 57위순이고요.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이 57위에서 65위로, 셀트리온이 24위에서 31위로, 그다음에 유진·교보생명보험순입니다.

부채비율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0%p가 증가하였고요.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3%p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이 전환사채의 전환과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546%p가 감소했고요. 이어서 장금상선, DL순입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296.4%p, 그다음에 중흥건설, 금호아시아나의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89.2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92.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45.4조 원이 증가했고, 에스케이가 29.7조 원, 현대자동차가 29.0조 원순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이 -4.8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2.7조 원, 한국지엠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2.3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8.0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19.5조 원, 에스케이가 8.6조 원, 에이치엠엠이 5.3조 원순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1.9조 원, 쿠팡이 -1.0조 원, 케이씨씨의 순입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1.5%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89.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057.4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6.4%, 실질 GDP는 4.0%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위 5개 또는 10개 집단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그 외 집단과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대비 상위 5개가 차지하는 자산총액의 비중이 2020년에 52.6에서 작년에 51.9, 그다음에 금년에 50.5%로 조금씩 줄어들고요.

상위 10개를 보더라도 이 수치가 68.3, 66.9, 65.7의 순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의 특징입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케이는 반도체 매출의 증가, 또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서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반도체 매출 증가, 또 인텔의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자산이 약 21조 원 증가했고요. 에스케이온 등 회사들이 분할 설립이 되면서 약 8조 원, 그리고 석유사업의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자산 증가가 약 6조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에스케이가 지난해 239조 원에서 52조 원이 증가한 291조 원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46조 원에서 11조 원이 증가해서 257조 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먼저,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에이치엠엠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 해 동안 8.8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순위도 48위에서 25위로 20단계 이상 급등했고요.

SM와 장금상선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2조 원에서 20.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순위도 47위에서 20위로 20단계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호반건설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기업집단의 자산 순위와 급등 사유는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표만 잠깐 설명드리면, IT 주력집단들이 최초 지정년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 현황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 2016년에 5.1조 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공시대상집단이 됐고요. 금년도, 6년이 지난 금년도에 32.2조 원으로 65위에서 순위가 15위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2017년에 6.6조 원으로 처음 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올해 19.2조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 순위도 51위에서 22위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넷마블과 넥슨의 경우에도 최초 지정된 그 시점의 자산총액과 순위, 그다음에 이번에 순위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인 사망 등에 따라 금년도에는 엘에스의 동일인이 구자홍에서 구자은으로, 넥슨의 동일인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번경하였습니다.

엘에스의 경우에 구자홍의 사촌동생 구자은이 최상위 회사 ㈜엘에스의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그리고 금년 1월 1일에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고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의 창립과 그다음에 회사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점, 또 최상위 회사인 ㈜엔엑스씨의 등기임원 중에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EF만으로 구성된 전업집단, 또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금년 지정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이 금년도 지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으로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나무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약 10조 8,225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고객예치금이 약 5조 8,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고객예치금을 제외만 하더라도 이미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다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 그다음에 전문가집단들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하에 저희가 편입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10조 원이 넘게 되어서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임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앞에 3페이지, 요약편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 중간인데요.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에 금년도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지정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이 기준이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액 GDP의 0.5% 이상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명목 GDP가 2,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는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고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57.4조 원으로 추계치가 발표됐는데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게 2023년 6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지정부터는, 그다음 해부터는 GDP의 0.5% 기준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준이, 기준치가 숫자가 정해지고요, 그 자산총액이. 그 금액을 넘는 기업집단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자료에는 쿠팡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법 개정 없이는 지속적으로 총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사한 내용 결과가 어땠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쿠팡을 저희들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와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김범석 개인의 지분의 변동, 또 개인회사의 소유, 또 친인척들의 회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와 동일하게 쿠팡을,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이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문제를 조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나무의 경우에요. 공시집단을 넘어서 바로 상출로 간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객자산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시집단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이제 그게 포함돼 상출로 바로 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나무가 상출로 지정되면서 가지게 된 실제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순환출자고리 끊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주식보유 현황 나올 때 나오겠지만 두나무 계열사 14개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서 상출까지 바로 포함이 된 기업집단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업집단국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집단까지 되면 추가적인 의무가 무엇이 있냐는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보도자료 제일 첫 페이지 맨 밑의 표를 보시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하고 사익편취행위규제 적용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가공자본 형성 방지를 위해서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금지,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금지의 의무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금융자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확보해서 지배력 강화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도의 추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라서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현재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라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의 사익편취행위 대상 회사가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시점에서 확인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 기업집단국 황원철 국장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 최초로 지정이 된 그룹이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5월 말까지 주식소유 현황과 청구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규제 대상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5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익편취 대상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연결되는 건데 이제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이든 상출집단이든 궁극적인 취지는 경제력 집중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더 초점이 돼야 할 것은 아마 투자자들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의 이슈는 아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지정이 그런 어떤 입법 공백이나 이런 규제에 약간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업집단을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결국은 우리 규제, 규율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하나하고, 또 사익편취행위 같은 것 금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14개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와 또 사익편취행위 이런 것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두나무의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권에 대한 업권법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이런 건전성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 한 12개 이상의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그나마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국회 입법이 빨리 좀 논의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되면 좋겠고요.

그 입법이 되고 나면 우리 공정거래법이 그 입법 내용과 충돌이라든지 보완 단계가 할 게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두나무 아까 관련해서 회계기준이나 전문가집단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봐야 하는 점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일반 금융사와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따로 검토하신 것 없는지 하나와요.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니까 인수위와 논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나무 관련해서 고객예치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보면 두나무가 직접 가진 자기 것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예치금 있죠. 그다음에 두나무 자기소유의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고요. 그중에서 두나무 소유의 코인은 당연히 본인의 소유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산으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소유한 코인은 이것은 저희가 자산이라는 기준을 볼 때 그 회사에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로부터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객의 코인은 거기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효익이,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요.

다만, 고객예치금의 경우에는 고객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또 저희가 한국회계기준원 이런 자문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고객의 예치금을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다른 어떤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론적인 논리,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공정자산 개념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예치금 같은 것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자본총액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자산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수위에 또 논의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제출받아서 개선방안 검토하고 있고, 그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법령에 어떤 형태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그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법이냐, 시행령이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 논의돼 있느냐는 말씀도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대기업 규제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당선인 공약에서도 있었던 친족범위 축소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 혹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쿠팡 질문이 많이 나왔긴 한데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기업지배구조원과 대기업집단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올해 결론을 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쿠팡은 앞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법인으로 총수가 지정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제도상의 미비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된, 친족범위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수위하고 이 부분 논의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곧 국정과제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내년도 지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정과제가 곧 발표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쿠팡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쿠팡을 지금 ㈜쿠팡으로, 회사로 지정했는데 자연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김범석 의장으로 바꿀 만한 어떤 여건,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가 먼저 하나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의 변수는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입니다. 이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큰 법적인 책임을 무는 거고요. 그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제도 개선을 완비하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쿠팡의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제도 개선이 내년도에 지정할 거냐, 질문을 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제도가 어떤지, 또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를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 지정할 때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해운업계가 어렵다 이야기도 하고 특수성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운 주력 집단들이 급성장했다고 분석됐는데,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 중에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이게 해운업계의 급성장을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업계가 코로나나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물동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해운 운임이 4~5배까지 상승한,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지난해에 큰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해운업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해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전망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조선업계가 또 최근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 부채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표에서 보듯이, 자료에서 보듯이, 잠깐만요.

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요. 강재, 철강, 이런 강재단가의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충당부채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선업계도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작년 말에 시행된 공정거래법 때문에 명목 GDP에 0.5%를 연동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약간 지금 넘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물론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호출자제한집단은 포함이 돼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동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논의가 될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명목 GDP,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2,057.4조 원입니다. 그것이 2023년, 내년 6월에 확정이 되면 2024년도부터 그 수치가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면, 2,057.4조 원의 0.5%면 10조 28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287억 원이 생긴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 때문에 상출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느냐를 보시면, '첨부1'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상출집단의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7개 상출집단 중에 맨 끝에 있는 2개, 한국타이어하고 이랜드가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효과가 지금은 좀 작지만, 2,000조 원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GDP가 계속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외되는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을 GDP하고 연동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럴 계획, 검토할 계획은 없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시하라는 의무하고 그다음에 사익편취를 하지 말라는 사후규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싶어서 현재의 단계에서 이것을 연동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TV 기자입니다. 금융사에 한해 한 자산총액의 고객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만이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업이 추후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것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금융보험업으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법에 당연히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서 고객예치금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수치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사로만 구성된 전업집단이어야 우리 대기업 지정에서 빠지는 거고요. 두나무가 만약에 비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금융,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출집단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바로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의 경우도 주력은 금융보험사지만 비금융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