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2022.06.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조건이자 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7월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소프트웨어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0시간을...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적립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을 운영해서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공급은 미국·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97배로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의 2.27배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대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20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년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한 연공성을 보이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주된 직장에서 이른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국형 O*Net와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합의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계를 7월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연계 논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직·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모여 폭넓은 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논의 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 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한꺼번에 두 개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택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가 큽니다. 기존에 합의되어 도입된 탄력근로제 활용보다 굳이 반대가 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일반적 경영상 사정까지 확대해 주다 보니 특별연장근로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내용과 활용되는 분야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 예컨대 시업·종업의 시각이라든가 일일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주로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IT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계절성이나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여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현재 3개월 연구개발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산기간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연구개발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구개발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이나 돌발상황, 비통상적인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며, 일반적 경영상 사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인가·비인가 사례 등을 명시한 운영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방관서에서는 엄격하게 인가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때문에 유연근로제 활용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크게 높지 않은 이유는 유연근로제의 도입요건 등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실태조사·FGI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연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유연근로제 도입과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유연근로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것이 노사합의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추진하려 해도 노조가 반대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노사관계가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 오래 몸담으신 장관님은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요?

임금체계, 근로시간 모두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노동조건인데, 노동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은 노동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다고 장관님은 판단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도적 해결과제의 부문별 근로자대표제가 포함되는지요? 부문별 근로자대표제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모두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애로사항으로는 노노갈등과 노사합의를 지적하고 있는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모든 노사관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에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힘이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는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 힘의 관계가 노사관계에서도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힘이 불균형한 데 대해서는 균형되게 유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이어서 노사가 합의해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노갈등, 노사합의 등 개편 과정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노사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 노동 개혁은 해고로 대표되는 고용유연성이 이루어져 노동계 반발이 컸습니다. 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경방, 이번 노동개혁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만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에는 해고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노사관계의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 킬 이슈, 킬 어젠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총파업을 겪었고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했는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개혁할 과제가 노사 당사자 등으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마는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김 기자님 질문인데, 질문이 다섯 가지인데 일단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경련 등에서 요구했던 내용인데,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 35조에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의 핵심 이슈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노동계 우려가 크다, 한노총에서는 논평을 통해서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시장 관리 및 통제는 사용자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하신 독일, 일본, 영국 등의 노조 조직률은 우리보다 다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정책이 자칫 한노총 주장대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노동시간이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우리 경제계가 입은 손실이 정부 추산으로만 1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각 기업들이 실제 입은 손실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안전운임제는 물론 최소 운임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그 이름대로 과적·과속 등 산업안전에 직결됩니다.

취임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하신 만큼 안전운임제는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 그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파업으로 경제계가 입은 피해만 감안하면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임위에 대해서 진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생각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로 연구용역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의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의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구직급여 예산 4,000억 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상회복에 따른 보복소비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3.0%에서 2.7%로 0.3%p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지표이기는 해도 고용시장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고용시장이 구직급여 예산을 삭감해도 될 정도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에 관해서는 첫 번째 질문인데,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사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게 지금 현행법은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돼서 노동계 우려에 대한 말씀인데, 노사합의의 방식은 추후 연구위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 등에서 활용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고,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강화 등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제도도 개선돼야 되고, 아울러서 요새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제고됐고 SNS 등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방식은 연구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표성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5월 30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안전운임제와 사회적 비용의 관계를 분석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계속 논의·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단계 운송거래 감소, 순수입 증가, 근무시간의 감소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나 과적·과속은 불확실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울러서 정부는 원 팀이니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한편으로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번에 의견 접근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므로 지난 6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우리 부에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이건 노동계가 제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공익위원 권고가 저희들한테 제시된다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편성과 관련된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등으로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 및 수급자 수가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 1~5월까지 약 96만 명이 증가했는데 높은 증가세와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할 때 60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전문가들 분석도 현재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가, 이게 고민들이 많아서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회복세도 K자 회복으로 불균등하게, 불균형하게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해외발 경제 복합위기 상황이 있어서 고용시장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면서 고용보험 제도는 경기조절 기능도 있고 해서 경기가 악화, 예상과 달리 불확실성이 제고돼서 악화된다면 거기에 차질 없이 저희들은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브리핑 내용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휴일·휴가 활성화, 재택·원격근무가 실근로시간 단축과 어떤 연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2010년, 제가 당사자로 있었는데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1,800시간대로 한다는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특별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대단히 입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식과 관행도 필요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특별 합의문을 도출한 바가 있는데, 주 5일 근무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쉰다, 몰아서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인데, 실근로시간은 단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 기조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금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휴가의 활성화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원격근무 등도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집중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등이 줄게 돼서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근로시간 설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질문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문 5페이지에 보시면 연장근로 단위와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기간 내 주 평균시간 준수 방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한 달로 확대 시 총 연장근로시간, 예를 들어 48시간을 특정 주에 제한 없이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근무시간 유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권 악화에 대한 정책은 언급된 게 없는데 구상한 게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U 지침에서 대단히 엄격한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48시간 근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24주,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주 평균 4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1주 35시간을 원칙으로 연속 12주, 약 3개월 평균 주 44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장근로 그리고 건강권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연구회에, 저희가 연구를 의뢰할 것이니까 연구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예정입니다만,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조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정과제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전문가 논의체, 연구회가 되겠습니다만 논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개편 수준과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예컨대 한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결국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의 현실화는 어려운 것은, 당장 현실화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요? 입법을 위한 정부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실사구시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노동계 협조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화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어저께 오늘 브리핑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고 양대노총, 그리고 경영계 대표분들께 전화를 드렸고, 우리 차관도 사전에 노동계에 인사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여론 다 중요하지만 노사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하지만 시급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 모든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해서 전문성과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12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월 단위로 좁혀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의 갭들은 포기를 하신 건지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120시간 이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 예산까지 고려하면서 국정과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국정과제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라든가 현장의 애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들을 토대로 개혁을 해나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연구회에서 전문가들의 논의와 노사의 의견,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권고안으로 제출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노동시장, 그때 문제의식은 아마도 선택권, 다양성, 현실적합성, 이런 부분의 현재 그 법·제도 관행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신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큰 방향에는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미리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식적인 시간은 아마 45분까지일 텐데, 추가로 현장질의가 있으면 끝까지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신 내용을 보면 각 과제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검토하겠다.' 내지는 방안이나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마련하겠다.’ 수준이어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외에는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정책방향이라고 이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심지어는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거론되던 것보다도 좀 더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물론 노동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듬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구체성이 떨어진 내용으로 담긴 이유가 혹시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이번 정부 첫 노동정책 과제로서 주셨는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가 물론 노동시장의 근본입니다만 이걸 우선 추진과제라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경영계 요구사항이어서 서두르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시급히 정권 초에 해결하고 매듭짓고 가겠다, 라고 이해할 텐데, 아까 지적됐던 것처럼 노동시간 문제 같은 경우에 국회 그리고 또 임금체계는 노동계 설득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과연 서두에 거론됐던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도전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있을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서 박근혜정부 시절의 노동 개혁과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이 어떻게 차별화 지점을 가져갈 계획이고, 그 측면에서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경향신문 기자님도 질문 주셔서 답을 주셨는데, 실근로시간 단축이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용이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수준으로 사실 이해가 됩니다.

또 실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주 52시간제가 추진됐던 것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정반대 움직임이 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실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장시간 근로관행 철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싶고요.

오늘 발표 내용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시절이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졌고요. 시행령 개정 등, 이런 ‘완화’ 이런 표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구체적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경방에서는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배경 설명이 궁금합니다.

이건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 더 여쭙자면, 아까 월 단위 말씀하시면서 해외 사례 드셨는데, 지금 1년에 1,900시간 넘게 일하면서 월 단위로 하는 선진국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실례로 들었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1,400시간, 1,300 이런 곳들이고, 일본도 OECD 평균 정도 수준이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100시간 이상 적게 일합니다, 물론 통계의 차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실근로시간이 충분히 단축된 나라에서 월 단위로 가는 것과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 월 단위로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경방에서, 아까 제가 하나 놓쳤는데 경방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경방에서.

<질문> ***

<답변> 아까 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제가 놓쳤거든요.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구체적이지 않다.’ 뭐 이러는데, 저희가 일단 7월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연구회를 통해서 해외 사례, 국민여론, 실태조사, 하여간 현실에 기초해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충분한 실태조사와 사례연구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권고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연구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많고 많은 과제 중에서 시간과 임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시장 변수 중에 시간, 임금, 고용이 핵심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개혁과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 양극화, 공정한 전환, 노동 전환, 그다음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심지어는 무기대등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 무겁고요.

시간, 임금은 핵심 변수이면서 시급하고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법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중대법도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의견이 들어... 제안, 요구,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과 가능성, 중요성 그리고 그동안에 전문가와 당사자들 사이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2010년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관행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다양한 툴, 컨설팅, 정보 제공, 특히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컨설팅, 엊그저께도 발표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모범 사례를 확산하면서 자율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써야 되는데 이런 의식과 관행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한편으로, 이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선택근로, 저축계좌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제도들과 맞물리면, 그 외에도 지금 문체부라든가 정부부처 간에 실질적으로 휴일·휴가를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제도의식 관행을 입체적으로 동원해서 실근로시간 단축은 끊임없는 정책과제로,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방에서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대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여러, 노동계에서도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 중지 건 때문에 우리 고용이 불안하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경영계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 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고 일부는 완화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은 어떤 건지 수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쟁점들이 있죠.

심지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점들,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입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중대법 이후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30%나 감축이 됐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정부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이나 모든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리고 법적인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해서 제도개선 하겠다, 이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국민 다수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제도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산재를,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고 여야도 그런 부분은 도와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다만 이 법을 적용·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불명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부로서 법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선 지침·매뉴얼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도 위임과 집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부분, 불명확하다고 주장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질문> ***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 ***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반 상황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해서 제도 개혁 쉽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여당의 입법 활동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는 중대재해법 효과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필요성을 얘기하시다가 입법을 통해서 제도 개혁 쉽지 않다고 하셔서 그게 여당의 입법 시도인지.

<답변>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30%가 중대재해가 감축됐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고 국민 정서라든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이 방법뿐이 없겠다 해서 들어온 법인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효과는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효과가 있도록,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입법 발의가 여야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차별화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더라? 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접근 방식이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 정부에서,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킬 이슈인 해고 문제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IMF 말씀도 드렸지만 IMF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해고 문제가 개혁 과제로 등장하면서 노동법 개정의 쟁점이 되면서 총파업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해묵은 과제로 제기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서 어려워져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냥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데, 기업이 잘 되고 또 노동자도, 근로자도 잘 돼야 서로가 윈-윈하고 경제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정부와 현 정부하고 차이는 그것을 균형 있게 조화를 시켜나가겠다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그러한 어느 일방의 숙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다양성을, 현실적합성을, 그리고 제도 간의 정합성을 우리가 강화 쪽으로 가는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주권, 시간선택권, 이 선택권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쪽으로 균형 있게 가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 부문 근로자대표제의 도입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것 여쭤보고 싶고, 지금 아까 일간휴식제도를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건강권 조치와 관련해서, 11시간 연속휴식. 이것은 왜 그러면 건강권 보호제도 중의 하나로, 보호 방안 중의 하나로 11시간 연속휴식을 발표를 하셨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그다음에 또 아까...

<질문> 안녕하세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공성을 줄여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 제도개선도 어떤 방향성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분 말고 또 있으십니까? 김 기자님 또 하시고, 마지막.

<질문> 두 가지 짧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질문이라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늘은 임금근로시간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노동법이나 노조법,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혹시 언제쯤 발표 한번 더 하실... 이번 이벤트가 한번 또 언제쯤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대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경사노위 시스템을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김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취임사에서 중대재해 감소에 총력을 쏟겠다고 하셔서 저는 첫 번째 발표는 당연히 로드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나와서 좀 의외였는데, 그 로드맵이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하고요.

여기 근로시간 제도개선에서 스타트업 전문직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리 한겨레, 파이낸셜, 한국경제 그리고 매일노동, 네 분 말씀하셨는데 건강권이 왜 빠졌냐? 너무도 당연해서 저는 이게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11시간 들어왔고 거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 되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빠진 이유는 공히 우리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부문 대표제는 이게 공약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근로자대표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한데, 근로자대표제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고, 그것이 진정한 대표성을 갖도록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건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한데, 저희가 부문 대표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옛날에 취업규칙 변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느 한 특정 부문에 해당되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에 거기와 관련도 직접적으로 없는 데서 '이걸 왜 우리 걸 당신들이 결정하냐?'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로자대표제도가 전체를, 근로자를 대표해야 된다는 취지에 부합하게 애로사항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연공성을 약화시키... 완화시키고 임피제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임피제 문제도 결국은 지난번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KT인가 거기도 판결이 나왔던데, 처음에 정년 연장이 들어올 때 사실 임금체계 개편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현실에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임피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모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상생형으로 장년 노동자들이 숙련을 발휘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고, 청년노동자가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그리고 임피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완결된 임금체계다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소송과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이런데, 궁극적인 해법은 쉽지 않겠지만 임금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능력도 반영하고 성과도 반영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가는 것들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는, 정부는 직무 임금정보 제공, 한국형 O*net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컨설팅 하고 설명회 하고,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몰라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쪽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번 연구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한국경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 노동법, 사회적 대화기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기대등성에서 노사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파업 중에 ‘대체근로 허용해라.’, ‘직장점거 금지해라.’, ‘노동조합의 부노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해 달라.’, ‘형사 처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킬 이슈인데, 저는 이 제도만능주의, 사법화, 노사관계 사법화 경향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성된 우리 노사관계의 집단, 개별, 그다음에 안전망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경로의존성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안착돼 가는 부분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런 것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킬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손대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 어려운 부분을, ‘경사노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경사노위를 활성화해 나가고, 경사노위가 합의도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의제를 발굴해서, 의제도 노, 사, 그다음에 정, 전문가 다, 국민들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의 기제가 될 수도 있고 합의기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노사정 간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모든 의제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노동뉴스의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 죽지 않고 다치지 말아야 된다,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중대재해 사망자 보고 체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나지 않는데, 지금, 그러므로 이치로 따져본다면 로드맵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케줄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제일 먼저 그게 나왔으면 훨씬 모양도 있었고 논리적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라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하고 기사 잘 부탁드리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