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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

2022.07.05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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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처리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만 건으로 전년 331만 건에 비해 약 210만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공익신고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증가했고,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법률 확대로 근로기준법, 어린이제품법 등 과거에는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신규 대상 법률 위반 신고 43만여 건이 공익신고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532만여 건을 처리했고, 그중 316만여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금액은 약 6,700억 원이었는데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한 해 부과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2,900억 원과 비교해도 100%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고 증가로 금전적 제재처분도 증가했고, 1건의 공익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분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도까지 과징금, 과태료 등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2021년 한 해 총 85억 원의 포상금을 공익신고자에게 자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개 위반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게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불법 사금융 조직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 신고로 인해 그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신고자에게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공익신고로 316만여 건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이 이루어지고, 6,000억 원이 넘는 금전 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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