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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늘 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촌, 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 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 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 간 차이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에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내지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동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하긴 했지만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타 부처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에 빠졌다는 의미는 내년에 대기업 총수 지정을 할 때 기존에 외국인,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이 총수 지정 자체가 내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해서 준비는 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에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공정위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등 통상당국은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통상당국에서 지금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크다, 작다, 이런 어떤 의견을 줬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통상당국 차원에서 일단은 심도 있는 검토가 일단은 지금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신 상태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쿠팡 예를 들면 김범석, 김범석 씨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게 되면, 하려면 준비 단계부터 해서 개정안 통과까지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 김범석 씨 같은 경우에 내년도 지정할 때 지정이 어렵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 당장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쿠팡, 예를 들면 김범석 씨가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 외국인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또 검토는 한번 필요한 사안이고요.
어쨌든 시행령 작업에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쿠팡 김범석 씨 동일인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그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내년 지정이 쉽지는 않을,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게요. 오늘 말할 때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되도록 규정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여도 친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요.
또 이게 실제 기업에서는 친생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수의 사실혼 관계를 파악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약간 익명성, 또 사람들의 어떠한 비밀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수는 신동빈 회장인데 이전 총수였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도 이번에 동일인 관계자로 포함되는지 이것 여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친족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이 경우만 저희가 친족으로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입니다. 법률상,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없으면, 없는 경우에는,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실혼 배우자는 이런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한해서만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없다면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 그런 신고해야 되는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미, 친족으로 이미 신고도 해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일인이 고 신격호 회장이실 때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서미경... 서 모 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고를 했어야 됐겠... 했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모 씨는 더 이상, 이게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도 서미경은 어떤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고요.
다만, 제가 질문 안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미경... 서 모 여사의 자제분은, 자제분은 이미 법률상 지금 롯데가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친족으로 이미 신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혈족 5, 6촌하고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친족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배력 보조라는 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일인을 도와주면 친족이고 안 도와주면 남이라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대상에 대한 지배력 보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인력 부족으로 친족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배력 보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국·과장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혈족 6촌을, 6촌의 경우 4촌, 그다음에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면서 아주 일부, 아주 일부 예외 지배력을 보조하는 그런, 명확하게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뒀는데요.
그래서 이 지배력 보조 여부 판단 자체를 저희가 혈족 5촌, 6촌이지만 어떤 동일인 측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1% 이상 보유한다거나 그다음에 채무보증, 동일인 측하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이 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기... 왜냐하면 지분을, 동일인 측의 지분을 1% 정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친족 경영하는 이런 회사들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한 1%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지배력을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어떤 회사법상 여러 가지 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해서 보니까 소수 주주들이 지분을 1% 이상 확보해야 어떤 주주권을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종합해서 지분 1% 정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채무보증이라든가 자금대차 같은 경우는 진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실제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 친족 범위에 추가되는 친족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요. 한 36명 정도가 예외 규정을 통해서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혹시 우리 황 국장님.
<답변> (관계자)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집단의 경우에 넓은 범위의 친족이 지배하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GS그룹이나 LS그룹 이런 그룹들에서는 다수 친족이 지금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아직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조금 메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부분에 친생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셨는데, 요즘은 사실혼 관계라는 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계를 따르는 친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 쪽에 올려진 그런 친생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주로 동일인이 남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동일인 쪽에, 법률적으로 동일인의 자녀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잠깐,
<질문> 아니, 동일인 자녀라도 엄마 쪽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엄마...
<답변> (관계자) 법률상 친생자 관계라는 것은 동일인하고 그 자녀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아버지 쪽이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려면 법률상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적에 올려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엄마 쪽에 올렸어도 친생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관계자) 아니, 동일인과 친생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인과.
<질문>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것이죠. 아빠 쪽 호적에 들어가면 당연히 파악이 되지만 친생자라도 엄마 쪽에 올라가면...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동일인이 엄마라면, 그러니까 동일인이 여성이라면,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동일인과 그 자녀 간에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일인이 아버지라면 인지 과정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질문> 인지 관계는 어디서 규정하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이제 동일인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 의사 표시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서 몇 개의 기업집단 정도가 새롭게 배우자가 친족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SK 회장의 동거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동일인 관련자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것 우리 황 국장님 답변.
<답변> (관계자)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 관련자가 이미 동일인 자체가 바뀌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SM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께서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SK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T&C 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김 모 씨께서 그 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부연해서 여쭤보면요. 확인 때문에 여쭤보는데, 만약에 그런 친생자 관계가 있더라도 동일인이 어떠한 후원자로서 후원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호적으로 친생자를 등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
<질문> 혈족 인정 범위를 축소해서 친족 수가 49. 몇 퍼센티지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정위가 아까 발표한 자료에는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가 있으신가요?
<답변> 예, 있습니다. 황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답변> (관계자)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분, 그러니까 사실 계열사 판단에서는 지분율 기준과 지배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엄밀한 추산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분율 기준만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는 한, 약 한 서너 개 회사 정도가 지분율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숫자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친족분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행 제도 내에서 독립경영 신청을 해서 분리 친족으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외이사와 사실혼 관련해서도 계열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산하신 게 있나요?
<답변> 아마, 따로따로 아마 구분해서, 사실혼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지금 주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SM, SM그룹이.
<답변> (관계자) 사실 사실혼 배우자 때문에 계열사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숫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친족 범위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임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임원독립경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다 계열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의 질의입니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와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은 상반되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책은 SK, 롯데 등 대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추진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국에서도 경제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주요국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 관련해서요. 먼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의 저희가 정책이지, 그냥 단순히 규제를 축소하는 그런 취지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축소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규제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다른 법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혼 배우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한 4개 회사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질의하신 것처럼 롯데나 SK그룹을 겨냥해서 추진한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법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서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에 있어서도 미국의 증권법상의 related person, 영국 회사법상의 connected person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시행령 개정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SK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씨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친족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로 친족 범위를 늘리는 게 기업 부담을 낮추는 정부 기조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처음의 질문은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시행령이 물론 개정돼야 되겠죠. 개정된 이후에 이 SK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를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내년에 지정할 때 그때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쪽에서 또 예를 들면 신고해 오거나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번 저희 시행령 개정이 어떤 이런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해서, 특히 친족 범위라든가, 중소기업 계열편입 요건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외이사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규제를 저희가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이게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대부분이긴 한데 약간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것, 이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에, 기존에 공정거래 관련된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라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것을 규제를 갖다가 축소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합리화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것 지정, 잠시만요. 최태원 회장 그게 내년 지정할 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이미 사실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친족 지위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제가 다시 답변을 봐도 명확한 답이 아니어서 다시 여쭤보면, 이번에 이 시행령 개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서 친족이 추가되는 기업집단이 어디, 어디인지를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삼라마이다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 씨가 어떤 지위인지, 지금 현 상황에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의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SK의 경우는 지금 김 모 씨께서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친족 지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 실무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 외 다른 회사는 지금 관련이 없는 건가요? KCC나 이런.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사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년에 지정할 때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SM입니다.
<답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분이 지분은 약간 갖고, 계열사들 지분은 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동일인 관련자라든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특수관계인 범위 내에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문> 기업들이 편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계에 등재해 놨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그런 총수의 자녀로 다시 호적을 등재하든지 이랬을 때는 그동안에는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친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가, 친생자로 등재해서 호적에 올린 순간부터 이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상 친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적은 없어졌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제 자녀로, 동일인 자녀로 등록되면 그게 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인지하는 방법은 없고요. 인지라는 것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고 그런 점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대기업집단 정책, 특히 어떤 대기업집단 지정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전규제입니다. 사전규제라서, 우리 예를 들면 부당 지원행위, 부당 내부거래 규제 이것은 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해서 제재하는 사후규제 성격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규제 내용을 더 촘촘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상호출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은 사전규제기 때문에 이 사전규제... 사전규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다, 대부분 내용들이 다 공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각지대를 다 완전히 이렇게 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설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가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파악이 됐을 때는 어떤 규제들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시행령 개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지정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런 사실혼 배우자 포함하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국내의 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사익편취 방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지정자료 미제출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허위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게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력 집중이나 또는 사익편취의 의도 같은 것, 그다음에 어떤 그런 행위의 어떤, 예를 들면 고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 형사 제재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그런 것 고의성이 아닌 어떤 아주 단순 누락이라든가, 실수라든가, 그다음에 사익편취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지, 경고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 아마 그런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질문> 신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 여기 속하는 분들은 다 신고를 하고 여기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답변> (관계자) 예, 법에 의해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지정자료 제출할 때 이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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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