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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2022.09.22 정선화 자원순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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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음료 판매를 할 때 1회용컵에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수된 1회용컵은 수거해서 재활용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지난 5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회복 기간 부여를 위해 한 차례 유예된 바가 있고,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 등을 권고함으로써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도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 대한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인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는 라벨비, 카드 수수료, 표준 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 등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 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의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의 개정도 다시 추진합니다. 그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을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지불 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해서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 방식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 브랜드별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초기에 모든 브랜드가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 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반영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 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전화 상담실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은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 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MBC 기자의 사전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6월 시행하는 브랜드는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 대상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적용 대상이며, 제주와 세종에 참여가 예상되는 매장의 수는 몇 개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기존 입법예고 되었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내역을 거쳐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자료에는 없지만 무인회수기를 50개 연내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각각 몇 개씩 설치 예정인지, 그리고 장차 확대 계획은 있는지, 50개라는 수는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시범사업으로 무인회수기 50대 설치를 준비하고 그간에 성능평가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국고와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무인회수기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내 50대는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컵의 사용 패턴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적정 물량을 제주도와 세종에 우선 안배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 물량들을 다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이번 결정을 제도의 시행 축소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부여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소비자의 불편을 수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1회용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SBS비즈 기자의 질문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지, 추가될 수 있는 대상 사업자까지는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카페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1회용컵을 활용한 음료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논의 당시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새로운 현황 조사와 통계 부분들이 아직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파악을 우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 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만 교차 반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교차 반납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반환된 컵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교차 반납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시행 초기에 모든 유사한 브랜드나 매장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고요. 실제 교차 반납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브랜드의 확장,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여타 국가의 보증금 제도는 회수해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1회용컵은 말 그대로 1회용인 만큼 재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발생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있습니다.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는 최종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회수된 1회용컵은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다만,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주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형태처럼 다회용컵의 사용의 전환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로도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재활용뿐만 아니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1회용컵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컵 체계는 1회용컵을 별도의 회수체계 없이 분리 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섞여서 소각되거나 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회수체계를 갖추어 분리하게 되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급의 화장지나 고급의 다른 제품들로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 전화 상담 같은 경우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 준비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얼마큼 배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자료에 보면 과거의 회수율이 37%에 그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목표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00원 환급이 이게 요새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비율조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매장에다가, 이게 브랜드가 다른 매장에 줄 때는 그러면 처음에 300원을 매기고 다음에 다른 매장에서 300원을 받거나 하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전화 상담이 여기 보니까 9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고, 준비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예산은 얼마큼 배정되어 있는지요.

<답변> 지금 현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발적인 프로그램하에서 1회용컵 반환율이 37%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보증금액이 훨씬 낮은 50원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컵 보증금제 자체가 실제 해당 매장의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증금제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그런 한계와 제도의 설계상의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제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증금액 300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을 하고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설문 조사해서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회수율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나 서울 같은 경우 일부 다회용컵 반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80% 정도 사실 반환율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1회용컵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리에 있는 그런 컵들이나 이런 부분 등이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로 반환되어 온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90%는 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인회수기 성능평가 지금 2차, 3차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에서 전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능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외에 그럼 어떤 성능이 구체적으로 충족이 안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붙임1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동일한... 그러니까 교차 반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교차 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허용한다고 하면 그 초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회용컵은 결국 테이크아웃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산 매장에서만 가서 반납해야 되면 회수율이 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상 사업자 변경 얘기하셨는데 그럼 축소될 수 있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축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MBC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의 답변이 안 나왔는데 세종, 제주 적용 대상 수와, 현재 기준으로 세종 대상 적용 수와 그럼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몇 퍼센티지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사실 선도 지역 이야기하면서 타 지역 언제 확대할지는 일정이 제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일정이 확정이 안 돼서 제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빠진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개 더 있는데, 죄송한데, 이것 혹시 참여 안 하면 처벌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지금 식음료,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만 처벌하면 형평성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와 연계해서 그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할 것인지, 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환경부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표준 용기 관련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는 환경부가 이것 비슷한 방안으로 전국 시행한다고 시연회까지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6개월 연기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래도 지금 와서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 결정된 게 2년 전인데 그럼 2년 동안 환경부는 뭘 했으며, 만약에 5월까지 환경부가 전국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으면 갑자기, 왜 6개월에 갑자기 대상을 축소하는지, 그럼 대상을 축소한 건 환경부의 무능인 건지 아니면 환경부가 지금 누구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럼 2년 동안 뭘 했는지, 그러면 이것 어느 부분에서 환경부가 반성할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었다, 우리가 2년 동안 준비를 안 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축소해서 시행한다, 이것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없거든요. 5월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전국 시행에 대해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일단 놓치는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역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이 2년이었고 추가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더 있었는데 환경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의 어떤 시스템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회수와 관련된 프로토콜과 기술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지난 5월에 시연회의 형태로 사실은 보여드렸고요. 그 성과가 이번에 선도 지역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간에, 지난 5월 이후에 일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일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선도 지역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들을 선도 사업을 통해서 성과 창출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표준 용기의 일정과 관련한 부분을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표준 용기 어떤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여쭤 봐도 될까요?

<질문> 표준 용기 언제까지 개발될지나 아니면 표준 용기를 강제하실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게 회수율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재활용과. 그래서.

<답변> 지금 사실은 저희가 브랜드별 반납을 초기에 고려하게 된 부분들도 말씀하신 표준 용기와 비표준 용기의 문제점에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브랜드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비표준 용기의 비율이 한 47%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른 브랜드를 모으는 경우에 실제 매장에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회수된 컵의 관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초기에 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매장에 대해서 처리지원금을 전액 4원을 지원하고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처리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표준 용기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표준 용기로 유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설계했고, 일정 과도기를 거치면 표준 용기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컵 보증금제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보증금이라는 실질적인 현금과... 현금이 수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페널티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1회용품 규제와 연계해서 현장에서,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질문> 대상 사업자 변경, 대상 사업자를 축소할 수 있는지와요.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규모를 더 300개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과, 그다음에 어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제주가 전체 몇 개고 전국에 몇 개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타 지역 확대 일정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요.

<답변> 일단 프랜차이즈 대상은 지금 현재 100개 이상 매장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더 조정을 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해관계자 협의도 그것에 기초해서 일단은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다른 지역 확대는 지금 아까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선도 지역 사업의 어떤 성과를 평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도 지역에 대한 이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후의 해당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또 이해관계자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마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나름의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하면 세종과 제주에서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서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단 이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된 지역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세종에서 보증금을 내고 쓴 컵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컵은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 세종시에서 쓴 컵을 제주시에서 반환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아마 과태료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증금 제도 자체는 설계 자체가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은 제주에서 1회용컵을 가지고 와서 세종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죠? 전국 단위로 반환이 가능하죠? 동일한 브랜드면.

<답변> (관계자) 예.

<답변> 예. 그리고 저희가 세종과 제주가 실제로 시범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통상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제도를 세팅을 해놓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과 제주를 저희가 시범이 아닌 선도 사업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통상적인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컵을 잘 회수해서 조금 더 양질의 재활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선도 사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조금 더 폐기물 정책의 감량과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 노력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그런,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다회용기, 다회용컵과 1회용컵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도가 설계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현장에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유사한 관광지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에도 확대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범이 아닌 선도 지역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제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비슷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추가로 하는 것은 세종 정도가 제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지역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도 아니고 이미 많이 현장에서 퍼져 있는 제주하고 관가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급하게 결정됐다는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는데, 예산안에는 무인보증금... 무인회수기?

<답변> 무인회수기, 예.

<질문> 회수기 1,500대 설치한다고 예산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50대와 1,500대의 간극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는 올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배치하고자 하는 수치이고요. 1,500대는 저희가 내년에 우선은 예산안으로 편성해 놓은 수치입니다.

일단 저희가 5월 이것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전국 시행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구조적인 장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제도를 성공시키는 데 오히려 중요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축소가 아니냐, 라는 후퇴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정말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행동으로 답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선도 지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원래 전국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셨고 실제 사업도 그렇게 대하는데 두 지역에서만 지금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는 건지, 선도 사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일에는 무조건 시행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의 맞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도 지역에는 강화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나 라벨비, 카드 수수료 이런 지원들이 전국에 확대될 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적용은 마찬가지로 될 건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전국 확대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거나 그런 정도의 일정도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선도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이 시범사업을 갖고 온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역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가져가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선도 지역 사업은 12월 2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그리고 성과를 보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2일에 시행한다는 지금까지 입장과 상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기술된 내용은 선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자가 사실은 내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부 매장에서 지원을, 실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선도 지역에서의 사업 이외로 확대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는 이해관계자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확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확대 시점을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성과평가 스케줄과 그다음에 기타 여러 현황에 관한 조사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건 제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본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종과 제주에 있는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규모가 있는 단체하고만 하신 건지.

<답변> 지금까지 협의체는 세종 쪽이고요. 이게 선도 사업에 관한, 선도 사업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단체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하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선도 지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입법예고와 그 이후 절차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수렴들을 지금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라면 지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현황 조사를 한 뒤에 전국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성과평가를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겠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환경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의 그건 없나요?

<답변> 제가 실무적으로 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역과 합의가 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더 책임 있는 자세 같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또 질문드리는데 아까 답변 안 해주신 게, 무인회수기 상황이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은 제가 괜찮으시면 별도의 자료나 아니면 실무진들이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도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시스템,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부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도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가장 그러면 환경부가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아,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구조적 문제’ 이렇게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게 제일 축소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지 그것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컵의 용기, 컵 자체에 관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컵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맹 계약에 의해서 컵은 본사에서 결정되어져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용기를 이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본사에서 제공하는 컵이 비표준 용기이면 그런 부분을 바로 바꿔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 때문에 표준 용기와 비표준 용기들을 조기에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선도 지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이해관계자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구두로 파악된 것인데 실제로 제도를 돌리게 되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더 노출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확대를 광범위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시행착오를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혼란도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도 지역을 먼저 시행하면서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은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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