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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2022.10.06 이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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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윤석열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청소년보호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 정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입니다.

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즉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정책 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하여 범정부 종합조정 및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에 달하고,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련 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재외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 법무, 병무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중장기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개편 방안에서 필요성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업무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로 간다는 건 어쨌든 격하되는 건데 왜 격하되는 방안으로써 이 방안을 대처하고자 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비대해졌을 때 사회부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보건복지부로 감으로 인해서 격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 있어도 장관과 차관이 있고 그 밑에 구체적인, 실장, 국장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로 지금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존에 수행되던 업무들과의 중복이나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협업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고 오히려 그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장관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조직 자체가 격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협업과 융합으로 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두 번째 주신 ‘그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둘을 나누고 그것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중요성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던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보다 효율적이고 융합적으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가 방금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 자체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여러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당장 2개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합쳐진 형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제기가 되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오늘, 방금 발표하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어제 야당 설명을 하셨잖아요. 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여당하고 이견은 없는지 이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개정안 발의 방식을 정부 입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 입법으로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저희 행안부 차관님과 그다음에 야당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님들을 비롯해서 야당 간부님들과 논의를 했고요. 저희 기존의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당의 현재 입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중의 하나가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기존 기능이 강화돼야 되거나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여성가족부에 있어도 장관, 차관 밑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뿐이죠. 그 부처 자체가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거나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성가족부의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춰 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 주신 부분이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이냐,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 정도가 경과했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출입국이주관리청이라든지 그 밖에 기존에 입법화 제안이 되어 있는 여러 법률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많은 고민을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안이 조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정부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다 신속한, 지금도 다소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안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본부장의 권한,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권한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잠잠하다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국민 전환...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안에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국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왜 다 같이 복지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지, 그다음에.

<답변> (사회자) 저기, 그 정도만.

<답변> 일단 국면 전환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쭉 논의가 돼 왔던 것인데, 일단 정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출범 이후 차차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고민 사항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요.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제출된 법안들이 있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이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한 법안을 먼저 출범시키자 한 것이고,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률로 하자, 그다음에 출입국이주관리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하자, 이렇게 정책 결정이 최근에 된 것이고요. 국면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으로 했을 때의 권한은,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한의 나머지 부분 그다음에 권익국의 법무부 이관은 저희 정부혁신조직실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권한 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부장 형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정부 역할을 할 때 본부장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교섭본부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행안부의 재난관리본부라든지 조금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성을 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가야 될 경우에 본부장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안에 설치되는 본부장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관보다는 격이 조금 높은 형태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부혁신조직실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그 부분하고 법무부로 이관할 수 있는 권익국은 왜 이리로 가느냐에 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본부장제에 대한 개괄 쪽은 말씀을 하셨고요.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이렇게 정부 내에 장관과 차관 사이에 위상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맡은 바 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제를 취했고요.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말씀하셨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것처럼 국무회의 배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배석해서,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역시 본부장도 국무회의의 상시 배석을 통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능상으로는 법무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지만 법무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또 그간의 여성가족부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의 어쨌든 간에 접근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기능은 아까 여성고용 기능만 고용부로 가고,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국회의 논의 과정 중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라고 하셨나요?

<답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예.

<질문> 상시 배석입니까? 본부장이?

<답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예.

<답변> 지금 기존의 본부장님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의 2개 본부장님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있었고 또 인수위 때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하시지만 사실 또 국민의 정서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국민들과 협의가 됐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공약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안들이 그동안에 표출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수렴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런, 물론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논의구조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조직으로서 폐지라는 부분은 맞지만 그 기능은 오히려 축소나 위축되지 않고 다른,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명칭으로서의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되지만 그 기능과 그 기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축소나 약화되지 않고 격하되지 않고 다른 조직 형태에서 크게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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