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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임경은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의 경우 자산, 부채,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 자 기준이며,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신규 제공되는 성연령층별 상대적 빈곤율과 균등화 소득,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계층 비율, 소득 10분위별 가구의 평균자산, 부채, 소득 그리고 순자산 중앙값 대비 평균비 등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는 직장, 학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포함하고, 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크게 1. 요약과 2. 본문, 3.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가구 경제상황, 자산의 규모와 운영, 부채의 규모와 인식, 가구 수 등 및 노후생활, 시도별 자산·부채 및 소득, 소득분배지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 본문을 중심으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5쪽, 가구의 경제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말 현재 표본가구가 응답한 조사자료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9% 증가한 5억 4,772만 원, 가구당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9,17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자료로 보완한 2021년 가구의 평균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6,414만 원, 1,185만 원, 5,229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7%, 5.6%,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표 1-2의 순자산 보유액을 구간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55.7%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1.4%로 전년대비 2%p 증가했습니다.
순자산 중앙값 대비 평균비는 1.849로 전년대비 0.015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표 1-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3%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습니다.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0.3%p, 0.2%p 증가했습니다.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을 보면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1억 5,472만 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6.8%를 차지하고, 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0억 273만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입니다.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은 가구주가 50대인 가구가 5억 3,473만 원,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5억 3,875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문 8쪽, 자산의 규모와 운용입니다.
가구특성별로 자산의 규모와 증감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 5억 4,772만 원 중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2.1%로 전년대비 0.4%p 감소한 1억 2,1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물자산은 4억 2,646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4%p 증가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소득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의 평균자산이 12억 9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고, 1분위 가구의 평균자산은 1억 7,188만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전체 자산의 44.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5%p 증가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주와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증가율이 전체 가구의 자산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자산규모는 50대 가구가 6억 4,236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6억 6,256만 원, 상용근로자인 가구가 6억 1,848만 원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자산유형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10~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구입', '부채 상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0.7%p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구입'은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으로는 '예금하겠다' 83.5%, '주식하겠다' 13.3%로 전년대비 각각 0.2%p와 0.3%p 증가했습니다.
13쪽입니다.
금융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안전성이 66.9%, 수익성이 21% 등으로 나타나 안전성은 전년대비 0.2%p 감소하고, 수익성은 0.4%p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 부동산 투자의사, 투자 목적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13쪽과 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규모와 인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유형별로는 금융부채가 74.2%, 임대보증금 25.8%로 금융부채 구성비가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부채는 담보, 신용,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년대비 4.4% 증가한 6,803만 원이었으며,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표 3-2에 제시한 2022년 3월 말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63.3%로 전년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3의 부채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부채 보유가구 중 3,000만 원 미만의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이 29.2%이며, 1억 1,000만 원~3억 원 미만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26.1%, 3억 원 이상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12.4%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7,000만 원 미만 구간의 보유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7,000만 원 이상 구간의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17쪽입니다.
가구특성별 부채의 규모와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3분위와 5분위 가구의 부채가 전년대비 각각 6.5%와 4.9%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5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2억 637만 원으로 1분위 가구 부채 1,716만 원에 비해 12배 많고, 전체 가구 부채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규모는 40대 1억 2,328만 원, 50대 1억 763만 원 순으로 많으며, 증가 폭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전년대비 각각 6.8%와 6.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부채 규모는 자영업자 가구가 1억 2,381만 원으로 가장 많고, 증가 폭 또한 전년대비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부채의 유형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보도자료 18쪽과 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20쪽,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과 인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57.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1,879만 원이며, 소득은 7,357만 원, 자산은 6억 251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와 39세 이하인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각각 73%, 72.1%로 높았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각각 69.2%, 6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세내용은 20쪽과 21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22~23쪽,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표 3-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64.4%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유 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출 기한 내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이 77.7%, '대출기한이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은 17.7%,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대한 부채 규모 변화,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여부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22쪽과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4쪽입니다.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3월 말 기준 16.7%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39세 이하 가구 28.1%, 자영업자 가구 18.7%, 소득 4분위 가구 18.3%, 순자산 1분위 가구 73.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9.6%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가구특성별로는 39세 이하 가구, 자영업자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1분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가구의 저축액으로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가구특성별 자세한 내용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문 26쪽,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입니다.
가구소득은 보도자료 77~78쪽의 '부록 4'에 제시한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입니다.
2021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중위소득은 5,022만 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4,125만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여 전체 소득의 64.3%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소득은 1,1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전체 소득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426만 원,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6%와 0.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 가구소득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행정자료 보완소득인 2016년 소득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표 4-2 가구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은 1,000~3,000만 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6%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7.8%로 전년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8쪽입니다.
가구특성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 가구소득은 1,323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타 분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5분위 가구소득은 1억 4,973만 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전체 평균 증가율 4.7%보다 높았습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6.7%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감률은 60세 이상 가구주에서 7.1%로 가장 높고,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4.1%, 상용근로자 가구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4-6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2분위 이상에서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12.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2.7%와 1.5% 감소하여 소득 5분위 중 가구소득 증가율이 2.2%로 가장 낮았습니다.
5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대비 0.8% 증가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7.5%와 1.9% 증가하여 가구소득 증가율이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문 30쪽입니다.
표 4-7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40대, 사업소득은 50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소득 및 순자산 분포는 보도자료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의 비소비지출, 본문 32쪽입니다.
2021년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85만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으며, 구성 항목별로는 세금과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이 각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8%와 5.2% 증가했으며,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39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 감소, 이자비용은 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2022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 실제 은퇴 연령은 62.9세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 준비는 52.6%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57.2%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며, 64%가 공적연금 및 공적수혜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자산·부채 및 소득은 보도자료 34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37쪽, 2021년 소득분배지표 결과입니다.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지난해 0.331에 비해 0.002p 증가했습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5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4.5% 증가한 1,232만 원,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6.5% 증가한 7,339만 원으로 5분위의 증가율이 1분위에 비해 커 5분위 배율은 5.96배로 전년대비 0.11배p 증가했습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및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보도자료 39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9세 이하 부채가 지난해는 2.1% 증가했는데 올해는 41.2% 증가했거든요. 어떤 부채가 증가했는지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한 배경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저희가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표본 수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39세 이하를 통합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29세 이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본 수가 작다,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9세 이하의 경우에 금년에 금융부채를 얻어서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몇 가구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부채 쪽에서 보면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임대보증금에서도 증가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대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소득 5분위 배율하고 지니계수가 2016년부터 계속 이게 감소 개선되다가 지난해 올랐는데 이게 지난해에 무슨 특별한, 오르게 된 배경이 있나요?
<답변> 지난해에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 자체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다 보니 분배 측면에서 보면 1분위와 5분위의 비율을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1분위의 증가율이 5분위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보통 중간소득계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쓰이게 됐는데 1분위보다 5분위, 그러니까 중간분위가 더 증가율이 높고 그 중간 분위보다 상위 부분의 증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지니계수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빈곤선이 포함되어 있는 10분위 기준에서의 2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어선 가구들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빈곤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악화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분위가 더,
<답변> 소득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 1분위가 낮으니까 됐겠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증가율 차이가 왜 그렇게 났는지, 이전...
<답변> 이게 근로소득...
<질문> 제가 궁금한 게 이전에는, 지난 4년 동안에는 그게 개선이 됐었는데 왜 지난해에만 유독 그렇게 5분위 배율 증가율이 1분위보다 높아서 이렇게 몇 년 만에 이게 악화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올해 가구소득의 증가를 이끈 것은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고분위에서 크게 나타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들이 별도로 제공됐을 때 저소득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의 소득을 받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구소득을 저희가 작년도에 계산할 때 코로나 지원금을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면 아마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올해의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된 측면이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덜 지원되면서 해당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올해... 이것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상황이잖아요.
<답변> 네, 2021년도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올해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제가 올해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재난지원금이 제공된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2020년도에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같은 것들이 저소득층들의 추가지원금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2021년도에는 가구원 수별 제공되던 이런 비용들이 가구당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좀 축소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추가지원이 2021년도에 2020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이 저소득에서의 소득을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소득이 좀 더 큰 격차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번에 가계수지동향인가 거기서 3분기 5분위 배율이 나빠진 게 지난해 3분기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 코로나상생지원금 효과가 사라져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이 3분기에 하위 88%에 지원되긴 했는데 2020년도에 비하면 전 국민 지원 정도가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답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88%로 낮아진 데,
<질문> 좁혀져서.
<답변> 조건이 주어진 부분들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추가지원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저소득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지역화폐 기준... 이용해서 제공이 됐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구당으로 좀 바뀌게 되고 금액도 좀 낮아지게 되면서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 소득 1분위의 소득 지원 정도가 좀 약화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을 분위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1분위에서의 감소율이 좀 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2페이지에 가구 비소비지출에 보면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이 2021년에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현상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은 감소 추세를 작년도에도 16% 정도 감소했던 바 있고요. 이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 활동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것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고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요. 2021년 가금복조사 때는 30대 부채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구주의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아서 그 당시에 30대 영끌 관련 기사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30대 경우에는 부채 증가율이 대폭 축소해서 이것은 왜 그런지와 그다음에 20대의 부채 증가율이 표본 수가 작아서 해석할 때 좀 유의해 달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사를 저희가 쓸 때 20대 부채가 거의 40% 가까이 급증해서, 보면 저축액 대비로도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답변> 저희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쓰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저희가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는 숫자들은 맞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명시하신 상태에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9세 이하에서의 부채 증가율은 영끌 같은 것들이 전세보증금 같은 것들을 끼고 집을 사는 특성들이 저희 표본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 반영된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가구가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전에 저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따로 살고 있는 가구원을 가구원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20대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가구로 독립해 나오는 특성들이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나오게 되는 30대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소득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30대의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서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표현해 주시는 '가구주가 20대인 가구'라는 의미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있는.
<답변> 네, 경제적 독립을 한,
<질문>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냥 20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20대.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럼으로써, 그 의미인 것이죠?
<답변> 네. 저희가 학업 같은 것들을 위해서 외부로 나와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조사들에서는 해당 가구를 한 가구로 카운팅하고 있는 반면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학업으로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가구원은 해당 원, 본가구의 가구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표본이요? 저희가 20대 가구에 대한 표본을 따로 개수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20대 가구주가 발견되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표본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사를 쓸 때 20대 가구의 부채가 엄청 많이 늘었고 가계건전성이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뒤에 '그러나 표본 수는 적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표현을 붙여야 한다는 의미이실까요? 어떻게...
<답변> 부정확하다기보다는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을 저희는 쓰고 있고요.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실제로 동일 방법으로 동일식의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조사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견된 건 실제로 발견된 거고요. 다만, 그 현상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혹시 표본가구 2만 가구인데 여기서 29세 이하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표본 수 기준으로는 카운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저희가 29세 이하라고 된 것을 쓸 때, 그러니까 20대만 있는 게 아니라 10대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답변> 네, 저희가 29세 이하는 10대라고 하지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저희가 29세 이하 부채를 쓸 때도 '20대'라고 쓰면 안 되고 '29세 이하'라고 써야 되나요?
<답변> 네, 라고 쓰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필드에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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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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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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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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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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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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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접견]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나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