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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위한 대통령령 일괄정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8개 대통령령의 일괄정비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일괄정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일 때에는 과태료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법령 규정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감경을 허용하고, 등록취소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나 지정취소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감경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 70%까지 제재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는 그 처분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종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1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에 이어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을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91개 법령의 정비도 조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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