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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023.02.23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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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한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위 사실 부분입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하여 2021년 5월 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였습니다.

밑에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이라든가 변호사광고규정의 개정 이유, 목적을 보시면 '법률 플랫폼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변호사광고규정도 보시면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런 식으로 규정 개정의 목적이 어떤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변호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2021년 5월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 이런 것들을 어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 '변호사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서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광고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약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10월 17일에는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한 바가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단 자료를 보시면 변협이 공문을 발송한 4차례의 공문 내용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생한 2차례 공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례, 먼저 변협 공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위원회 회원의 소명과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서울변회입니다. 서울변회 같은 경우에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1년 5월 27일부터, 앞에 보시면 변협이 최초로 공문을 보낸 것은 2021년 8월 11일인데 서울변회는 그보다도 앞선 2021년 5월 27일에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탈퇴 절차, 어떻게 탈퇴할 수 있는지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안내하고, 위 규정에 맞게 본인들의 변호사 업무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9일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면 1차 공문에 어떤 식으로 탈퇴하는지 로톡, 로앤굿, 로시컴에 대해서 각각의 사이트 내에서 탈퇴 절차를 안내하고 있고요.

2차 공문에는 과연 로톡이 왜 법 위반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Q&A를 작성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변협 및 서울변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 즉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여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 즉 구성사업자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회칙을 지키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어떤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과연 어떤 변호사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조금 있었는데요.

공정위에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 변호사법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변호사법 제23조 규정을 보시면 ‘변호사는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즉 원칙 허용이고, 아주 예외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알선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금지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변협이 아예 광고 자체를 못 하도록,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광고를 못 하도록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법과는 오히려 상충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이냐, 중개형 플랫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특정 법적 브로커들이 나서서 소비자와 특정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고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톡의 그런 과연 서비스가 이런 알선 서비스, 중개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광고 서비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변호사들은 로톡, 이런 법률플랫폼에다가 월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게 되면 이 로톡에 어떤 변호사 검색을 했을 때 특정 분야, 이혼, 상속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이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광고'라는 표시가 뜨고요.

그렇다면 광고료를 안 낸 변호사들은 검색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광고료를 내지 않은 변호사들도 검색이 돼서 노출이 되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하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료를 낸 변호사보다는 아무래도 노출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 중에, 똑같은 50만 원을 낸 변호사들 중에 랜덤하게 상단에서 순서가 결정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변호사가 제일 상단에 노출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랜덤하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 검색을 통해서 어떤 특정 변호사를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 변호사에게 접촉을 해서 상담 시간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예약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담의 대가라든가 수임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대가 자체는 고객, 소비자와 변호사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수임이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로톡 측에서 추가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형 플랫폼이지 어떤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알선 아니면 중개형 플랫폼으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뿐만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이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수차례 변협이나 이쪽에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때 어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2차례 정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 이렇게 변호사법에서는 어떤 변협에다가 어떤 광고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정 권한과 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거지만 어떤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그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규정이 맞냐, 틀리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실제로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가 '어떤 규정에 비추어봤을 때, 변호사법에 비추어봤을 때 로톡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재단을 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선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퇴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한 부분들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기 저희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용 법조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공정거래법와 표시광고법에 관련 규정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법률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자체가 어떤 보호하는 법익이라든가 위법성 구성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억 원 자체는 저희 법 제53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보면 최고 상한액인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 이렇게 법정으로는 최고 액수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더 경쟁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표시광고법보다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표시광고법상은 과징금 상한액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 오히려 공정거래법이 10억 원으로 조금 더 중대하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이용의 금지나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대칭성이 특히 높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의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징금 관련해서요. 10억 상한액이 나온 게 변협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 위반 중대성이 크다고 봐서 상한액이 나온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표시광고법과 사업자단체 둘 다 해서 15억으로 제재할 수는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변협에 대한 시정명령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바꿨던 광고규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적용하는 형태만 바꾸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과징금 산정 자체는 변협의 예산, 뒤의 표 10페이지 보도자료 보시면 변협이 575억 원 그다음에 지방변호사회가 294억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결정해서 곱해보니까 10억을 훨씬 넘는 금액이 나와서 상한을 10억으로 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표시광고법도 따로 5억을 추가로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법 위반은 양쪽 법을 다 적용했지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각각 또 부과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런 측면이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시정명령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는 광고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규정을 해석해서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로톡의 서비스가 해석하고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다시 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저희가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이 나갑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처리기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지난해 변협 요청으로 전원회의 일정 연기된 걸로도 알려져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미에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로톡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게 삼쩜삼이나 직방처럼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보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심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에 상정을 했습니다. 심사관들은 보고서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11월, 그다음에 표시광고는 12월에 상정을 했고요.

2022년 6월쯤에 헌법소원이 결정이 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변협이라든가 이쪽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작년 10월경에 심의일자가 잡혔었는데 그때 피심인들이 심의기일을 조금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연기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플랫폼들이 주요한 광고라든가 이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거를 지금 딱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분쟁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조치하시면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행위중지, 행위금지, 통지명령 이렇게 내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 아니면 중지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변협이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가입, 탈퇴 종용행위만 하지 않고 징계만 바로 내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고발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특별히 생명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또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없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법인에 대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결정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라든가 총회 의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고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행위 자체는 탈퇴를 요구하고 이용을 금지하고 이렇게 광고를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희가 하지 말라, 라고 한 거고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고 규정부터 징계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또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걸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 자체도 이런 시정명령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질문. 예.

<질문> 피심인 측에서 회장 선거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공정위가 이걸 들어줘야 됐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공정위가 일단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각 산업군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끌릴수록 시장에 진입한 신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로톡은 실제로 인력감축 등 보도도 나왔는데요. 공정위가 의도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더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변협 선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고, 일단 피심인들이 연기 신청한 이유는 ‘그날 출석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왔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낼 게 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항상 균형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향후, 저희가 얼마 전에 법 집행 시스템 혁신 방안도 발표했지만 늘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조화롭게 저희가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이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변협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전원회의 결과를 정해놓고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한 거다, 그리고 이건 불공정하다, 불복소송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써 나왔나요? 입장이. 저희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심판정에서도 변협은 이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불복은 피심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복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한변협 입장문 중에서 행정행위에 해당돼서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인 문제에서 아마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유권해석, 과거에 내렸던 것하고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피드백 같은 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변협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나왔나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데 그 심판정에서 변협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셨고, ‘사업자단체가 맞기는 하지만 이 행위는 어떤 공권력을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약간 공권력의 행사다. 그래서 약간은 공공기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고요.

사실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이런 직역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있고 법무사협회도 있고 회계사협회도 있고 많은 어떤 사업자단체들이 있고, 또 거기에도 보면 각각 광고, 의료 광고는 또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의사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문직 직역단체, 사업자단체에 대부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거나 그게 마치 법무부나 다른 국가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로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나 다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용해서 저희가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질문> 추가로 드리면 이게 변협은 전원회의 할 때 법률가가 이제 제외됐다는 입장으로 낸 거잖아요.

<답변> 법률가가 제외됐다?

<질문> 법률가 위원들이 제외됐다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피드백이라든지,

<답변> 법무부요?

<질문> 아니면 어떤 법률 검토가 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답변> 당연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검토는 있었고요. 저희 법률가라는 표현이 아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위원들이 안 나왔다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들은 나머지 비상임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아, 법무부.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 로톡의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걸 낸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법무부에 또 별도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한 내용이 변협이 새로 규정... 개정한 광고 규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면 이게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둘 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앞두고 특별히 추가로 그렇게 법무부와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질문> 한기정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 세 분이 불참하신 걸로 아는데 각각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아까 과징금 할 때 부과율, 기준 부과율을 어떻게, 매우 중대한 행위로 보신 건지, 상·중·하 중에 어떤 걸로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테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심사관인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위원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서 스스로 회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한기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로스쿨 학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스쿨과 변협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회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과징금, 과징금은...

<질문> ***

<답변> 매우 중대한 행위로 저희가 판단해서 부과율을 부과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 넘는 금액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10억 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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