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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변함없는 기준, 오직 국민 「안심」입니다

2023.07.0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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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수입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8개 현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수입 수산물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대한민국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철저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어종, 어획지역, 제조회사 등이 빠짐없이 기재된 생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깐깐합니다.
서류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검사관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관능검사를 거칩니다.
관능검사 후 검체는 국제기준의 과학적 통계 추출 방법에 따라 채취됩니다.

엄격합니다.
검사실에서 균질화된 검체는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 증명서 요구로 사실상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과학적 체계에 기반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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