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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2025.4.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설정 시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가구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가구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격거리(044-203-5364) 신·재생분리(044-203-5366)
2026.08.1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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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김유영 앵커 Q.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종 제품'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핵심적인 부품·소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지원 분야는 총 6개 분야입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고성능 모듈·셀, 풍력 분야는 나셀·블레이드, 이차전지 분야는 고성능 양극재, 셀 등 각 분야의 소재·부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이 이차전지라서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타당하고, 이는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는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Q. 해수부 "수산업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 미흡? 사실과 달라" 축산업에 비해 수산업 분야는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언급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업과 수산 양식업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는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지원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 비해 피해 보상을 더 받는데요, 최소한의 복구비용의 경우 미가입 어가가 최대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입 어가는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한도액 또한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새빛가속기' 착공…반도체·이차전지 연구의 핵심 기반 만든다 '한국새빛가속기'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 오창에서 착공식을 열고,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새빛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만들어낸 강력한 빛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원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소재, 바이오 신약 같은 첨단기술의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초정밀 연구 장비인데요, 이번 사업은 총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인프라 사업입니다. 가속기 장치와 빔라인, 연구지원시설 등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새빛가속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로 구축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밝고 정밀한 빛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회로 분석, 이차전지 소재 개발, 초고성능 첨단소재 연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시설 하나를 짓는 데 그치지 않는데요, 해외 연구시설에 의존하던 첨단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8.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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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공유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담당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주택기금과(044-201-3342)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2),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44-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031-8008-5015)
2026.08.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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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에 따른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신속한 정부정책 반영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추가 통상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 관련 조문 명확화 공인중개사 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해 서로 다른 해석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
2026.08.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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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
가상자산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최근 3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임원·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 중인 경우 포함) 등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02-6959-8084/808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가상자산검사과(1713)
2026.08.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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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AI가 24시간 실험…국내 첫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
24시간 멈추지 않는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협의체 출범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정유성 서울대학교 교수(협의체 위원장), 황금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직무대행, 구혁채 제1차관, 문수복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연구본부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협의체는 파크시스템스, 에이치비솔루션 등 공급기업과 삼성종합기술원,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 50곳과 30여 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참여 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실험실(SDL)은 실험 장비·로봇·인공지능(AI)이 하나로 연계돼 사람의 개입 없이 실험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차세대 연구 플랫폼이다. 24시간 중단 없는 실험과 방대한 실험 조건의 동시 탐색 등을 통해 연구 기간을 기존 수년에서 수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재·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협의체 출범식' 에 참석해 자율실험실 관련 기업 전시 부스 투어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자율실험실은 정부가 추진 중인 'K-문샷'의 핵심 기반이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율실험실은 AI가 생성한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가설-실험-분석-재가설'의 폐루프(closed-loop) 체계를 통해 연구 속도와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연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자율실험실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공동활용, 데이터 축적, 표준·인터페이스 정립, 실증·확산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실험실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유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공동간사를 맡아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핵심 임무는 ▲자율실험실 기술·플랫폼·표준 정립 ▲레퍼런스 자율실험실 구축 등 연구·운영체계 마련 ▲ 수요기업 실증 및 민간 확산 등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자율실험실은 K-문샷 등 국가적 미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과학적 발견과 검증을 가속화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출연연, 대학, 산업계가 함께 국내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044-202-47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산업화실(042-865-3516)
2026.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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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AI 모델 4개 모두 '글로벌 주목 모델' 등재
우리 기술로 개발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4개가 모두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4개 정예팀이 올해 상반기 개발한 AI 모델을 모두 '주목할 만한 모델(Notable Model)'로 등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은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모델을 선정하는 지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사람 중심 AI연구소(HAI)가 매년 발간하는 'AI Index' 보고서에서도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등 국가별 AI 경쟁력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모델 등재 현황 특히 올해 에포크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개국이다. 지난해 주목할 만한 모델 수는 미국 59개, 중국 35개, 한국 8개로 집계됐다. 이번에 국내 4개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이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독자 AI 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4개 정예팀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여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개발한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 등이 활용하고 후속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AI 인공지능 전시관을 체험하고 있다. 2026.8.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독자 AI 기술이 글로벌 선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주요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해야 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6)
2026.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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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만 중 중증장애 입은 산모, 국가가 최대 3억 원 보상
이달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새해 첫아기들이 분만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10배 높였다. 이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분만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산모와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은 앞으로 분만을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국가보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넓힌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추진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2026.08.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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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9월 18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단기육아휴직(044-202-7475) 배우자 3종 지원(044-202-7547)
2026.0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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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간병 부담 자살 막는다…고위험 가구 발굴해 선제적 집중 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돌봄과 전문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살·고립 위기신호 선제 포착…긴급복지 신속 지원 정부는 '고립·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추진한다. 우선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자살위험자 발굴도 강화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살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을 생략해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의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으며, 향후에는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강북구 안무서운 셰어하우스를 방문, 유승규 안무서운 회사 대표로부터 고립ㆍ은둔청년의 거주공간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2026.7.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립·은둔청년부터 중장년·노인까지 맞춤 지원 고립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50~60대 남성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도록 개편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 고립된 노인에게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을 연계하고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1인 가구에는 관계·돌봄·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한부모가족에는 긴급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북향민,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고립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관련 위기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6.8.5 (사진=보건복지부) ◆ 돌봄 자살위기 가구 발굴…간병비 부담도 낮춘다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족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때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낸다.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고, 치매·발달장애 등 고난도 돌봄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 돌봄 정보와 상담·교육을 제공한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은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족 돌봄·간병으로 인한 실직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해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돌봄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4), 국무조정실 고독·건강대응과(044-200-2551),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3), 통일부 안전지원과(02-2100-5554),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 돌봄·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국무조정실 일자리지원과(044-2000-6398),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3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6.08.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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