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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2023.01.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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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타 축종의 경우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2023.01.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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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장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 정책과(02-748-6336) 2023.01.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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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3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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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 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귀 사업장이 속한 위험도 그룹의 평균 산업재해자와 근로손실일 기준으로 산출 / 2022년도 산업재해 발생 기준) 고용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 곳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 곳 선별,집중관리 먼저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한다. 관리방법으로는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공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할 방침이다.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 초점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도 사고 원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 특별감독은 본사까지 포함해 실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달마다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 지방노동관서 중심 관계기관 협업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 6000곳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2023.01.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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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4년…투자유치 4조원·일자리 창출 3800여명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 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막식에 참석, 비대면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을 비롯해 4조 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는연평균 70.1% 증가한 것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14개 기업에서 2조 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6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이중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도 70개의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했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 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도 이뤄지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21) 2023.01.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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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300억불 투자…민·관 원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0) 2023.01.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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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2) 2023.01.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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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랑3호는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및 선적할 수 있다.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 또한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운항됨에 따라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돼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으로 당일 왕복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2023.01.3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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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강한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3.1%,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2023.01.3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