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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③

2022.01.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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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③

  •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③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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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③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③ 하단내용 참조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만전을 기하고,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 현장 상황에 따른 제도 안착을 추진
· (법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자율점검표 보급, 근로자 참여 활성화 등 기업 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 맞춤형 예방 감독 강화
시기·지역·업종별 위험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감독,
불량 현장은 엄정처벌하여 안전의식 제고

-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관리범위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감독 시행

◆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 혁신

- 직업병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방역 강화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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