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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청년이 위험하다?!
연령별(단위: 건(%))
10대: 8308건(17.9%)
20대: 1만 2592건(27.2%)
30대: 6590건(14.2%)
40대: 6159건(13.3%)
50대: 5321건(11.5%)
60대: 3441건(7.4%)
70대: 2081건(4.5%)
80대 이상: 1839건(4.0%)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
※ '23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세~34세 청년 중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8회)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2025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일)
당월 25일 이내 지급.
<꼭 확인해 주세요!>
- 개인별 지원금 잔액이 남았더라도, 해당 연도(2025년) 경과 시 자동 종료.
-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자동 종료.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내용이 궁금해요
이번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입원·외래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니,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직접 방문하기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 치료비 지원받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
- 응급실 경과 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치료비 지원 신청은 1인당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연간) 1인당 지원금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연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Q. 보호자가 동의 후 등록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가 필요합니다.
Q.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 수, 진료 횟수 등과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비 등 신청 가능합니다.
Q.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도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시도자는 해당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와 함께 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문의
-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이 위험하다?!
연령별(단위: 건(%))
10대: 8308건(17.9%)
20대: 1만 2592건(27.2%)
30대: 6590건(14.2%)
40대: 6159건(13.3%)
50대: 5321건(11.5%)
60대: 3441건(7.4%)
70대: 2081건(4.5%)
80대 이상: 1839건(4.0%)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
※ '23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세~34세 청년 중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8회)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2025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일)
당월 25일 이내 지급.
<꼭 확인해 주세요!>
- 개인별 지원금 잔액이 남았더라도, 해당 연도(2025년) 경과 시 자동 종료.
-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자동 종료.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내용이 궁금해요
이번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입원·외래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니,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직접 방문하기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 치료비 지원받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
- 응급실 경과 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치료비 지원 신청은 1인당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연간) 1인당 지원금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연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Q. 보호자가 동의 후 등록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가 필요합니다.
Q.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 수, 진료 횟수 등과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비 등 신청 가능합니다.
Q.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도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시도자는 해당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와 함께 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문의
-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