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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확보…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 대비·대형 산불 피해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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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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