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일하는 정부 '보건복지부'의 30일.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하단내용 참조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 갱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