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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온열질환 있을 땐 119

2025.07.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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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온열질환 있을 땐 119 하단내용 참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 휴식 보장 조치 시행('25.7.17.~)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의무).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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