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7월부터 청년 3282명에"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지급 시기 앞당기도록 제도 개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지난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난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에는 2025년 상반기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1만 7334명 등 더 많은 청년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정보 살피는 학생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 정보 살피는 학생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 I과 유형 II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형I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유형 II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형 II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66)

하단 배너 영역

/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