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