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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포천 등 '호우 피해'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조속한 일상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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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사전조사로 호우 피해를 우선 확인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하고 있다. 2025.8.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하고 있다. 2025.8.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4일 호우로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히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으로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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