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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87%는 집부자 소유…서민부담 없다
<글 싣는 순서>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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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과거 고가아파트의 보유세가 자동차 1대의 보유세보다 낮았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
이런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오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세번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 지난 2년간의 제도시행을 거치면서 종부세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법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올해 종부세 제도 및 부담 실태를 올바로 알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시가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만 부과된다. 과장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유 주택가격이 6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도 스스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전체 국민 중에서,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올해 개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약 37만 9000세대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은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 1855만 세대 중 52%를 차지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971만세대) 중에서도 3.9%만이 종부세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전체 국민 중 소수를 차지하는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다. 이들 23만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7000가구로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4000가구의 86.9%를 차지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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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도 보유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공시가격 16억원 초과자의 경우 8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마치 우리 국민 전체가 종부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우리 국민 중 소수를 차지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의 문제를 확대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같이 소수인 종부세 부담자들의 경우에도 그 전반적인 세부담이 그리 높지 않다.
<2편,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