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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교섭대표 브리핑
지난 3월 10일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FTA 한글본 재검독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본 재검독과 관련하여, 경과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오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3개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 FTA 홈페이지의 “온라인 의견제출창구”를 통해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둘째,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작업을 의뢰하여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셋째,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검독 작업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한글본에 대한 개선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종합검토가 종료되어야만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를 통하여 세 분의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과 송기호 변호사께서 각각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변 측에서 총 7건, 160개의 오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송기호 변호사도 민변 측과 유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검토 작업이 종료되어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수정인 ‘개정(amendment)’이 아니고,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correction)’의 절차로서 “조약법에 따른 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정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9조는 조약 당사국 간 착오사항 정정에 대해 합의하는 문서 교환을 통하여 조약문의 착오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측도 이 점에 있어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의 협의가 종료되면 정부는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동 발표시 비준동의안의 철회 및 재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검독 최종 결과, 정정이 필요한 오류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철회 및 재제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검독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EU 측과의 협의도 남아 있으며, 국회 측과 필요한 절차사항에 관해 협의도 해야 됨을 감안하여, 정부의 재검독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EU 측과의 협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종료되면 정부로서는 4월 국회에서 한-EU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체계적이고 정확한 FTA 번역 및 검독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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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로 어느 정도이고 내용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오류가 다량으로 발생된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오류발생 원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현재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추가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식발표를 하는 계기에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진단을 해본 결과, 검독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내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독은 대개 협상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T/F를 구성해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협정 본문에 대한 검독만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오류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속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오류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외주를 줄 수 있는 예산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외교통상부에서 제대로 번역을 해서 농림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로 넘겨줬는데, 그 쪽에서 검증작업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 의뢰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외교부에 없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벌번역을 바로 바깥에서 하느냐, 아니면 초벌번역을 한 내용에 대해 일종의 검독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벌번역 자체를 외주를 주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산정에 대한 비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그동안 초벌번역을 어디서 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초벌작성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중간 협의 과정이 대개 상품, 서비스, 양허표 등 각 분야마다 별도로 협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관세양허표에 부여되는 HS코드에 대해 세계관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개정작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양허표에 대한 관세코드번호를 다시 고치는 후속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오류가 많으면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미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무회의를 다시 거쳐서 제출하면, 그 과정의 시간이 상당히 걸린 텐데, 과연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국회 쪽에서 나온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해외출장 중인 외통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비공식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정 및 재검독 작업이 종료되고, EU 측과 추가합의가 필요할 경우 합의절차가 종료된다면, 그런 전제 하에 국회 쪽의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즉 재검독 결과가 완결되고, EU 측과 협의가 종결되는 전제 하에 나오는 일정들입니다. 국회의 외통위 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는 4월 한 달 동안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일정으로 볼 때 4월 처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외국어를 안다는 것과 번역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전문가들, 통·번역 대학원 등과 같이 일부 분야에서는 외교부가 서로 MOU를 맺어 협조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FTA를 계속 맺는데 외무고시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그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 드리면, 지난 일주일 동안 3명의 번역감수 전문요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74명이 응모를 했고 그 중간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3명을 선발했는데, 그 세 분의 자격을 보면 통·번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씩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협정문이나 조약문에 대한 번역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완벽한 자격을 갖춘 분을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도 상당히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검독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했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나라도 27개국이고 언어도 22개국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EU 안에 통역사 말고 협정문에 대한 검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직종이 있습니다. 영어로 ‘juris-linguist´라 하는데, 우리말로 ´법언어학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문적인 번역감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EU이사회에서 통과될 때 영문본과 한글본이 같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바꾸어도 되지만, EU 쪽에서는 그렇게 부속서한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EU 쪽에서 더 공식적인 협상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세 번째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도 공직사회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사나 외교부 안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EU이사회, EU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23개 언어본이 같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23개 언어에 한글본도 들어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정하는 작업을 개정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의 개정 절차가 아니고 정정에 대한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정정은 조약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식발표할 때 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 소위 ‘조약 중의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 양자·다자 조약의 해석에 대한 일반 지침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9조에 보면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당사국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합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면 송기호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수산물 분야 대 EU 최대 수출품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이건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한-EU FTA와 무관하게 EU 측에 20% 관세를 물고 어묵이 수출되고 있고, 연간 수출량이 약 2,000톤 정도 됩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 EU 어묵 수출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EU 측의 어묵관세 20%가 3년 내에 철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한국의 어묵이 EU에 무관세로 시장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어묵은 원재료를 모두 한국산으로 쓸 경우에 한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3년 내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산 재료를 다 지켜야 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조항을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일정한 조건 하에, 소위 완전생산기준, 즉 모두 한국산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산기준의 예외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발효 후 1년이 지나면 2,000톤, 2년차에는 2,500톤, 3년차에는 연간 3,500톤의 예외 물량을 확보하였고, 이 물량(3,500톤)은 그 이후에 영구히 지속됩니다. 연간 3,500톤이라고 하면 2010년 수출물량의 약 175%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 완전생산기준의 예외 물량인데, 그 일정한 조건이 뭐냐면 어묵에 들어가는 재료, 보통 어묵이라고 하면 게맛살이 어묵의 품목에 구분되는데, 그 어묵의 원재료가 약 40% 이상이 어류여야 됩니다. 밀가루나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그 어묵 중량의 40%가 어류에서 나와야 되고, 그 어류의 주원료가 명태살이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 하에서, 한국산 재료를 안 써도 되는 예외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 EU 어묵 수출 구조를 보면 어류를 40%이상 사용하고, 그 40% 이상 사용하는 어류의 대부분을 미국산 명태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어묵의 대 EU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만일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해도 현재 20% 관세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EU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