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조사 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수여, 상하수도료 감면 등 행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표준취업규칙에 공익신고자 보호방안을 포함하고, 광역기초지방단체와 공동으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월 2일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한국전력공사, 석유관리원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경험과 우수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으로 국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안전하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확보하기에 되었고, 기업 역시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 경험 및 사례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및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시민단체, 윤리경영학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