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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연금선택 일시금보다 줄었다
올들어 지난 3개월동안 공무원 퇴적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급여 지급방식도 기존의 연금에서 일시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시금과 연금총수 급액을 단순비교(일시금은 금융기관의 장기금리 10%기준, 연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5%기준)할 경우 연금을 약 7년간 지급받으면 연금 원리금과 일시금의 원리금이 같아지며, 7년후 부터는 연금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 ·고금리현상 반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60세에 퇴직한 남자공무원 이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약 15년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본인사망 이후 배우자 등이 유족연금(70%)으로 8년정도 지급받는다고 계산하면 연금의 경우가 일시금 선택시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70%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도를 별도로 마련. 연금수급기간이 짧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이외에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자립지원자금 및 학자금 대부.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최재식차장은 “장기 퇴직자들의 연금과 일시금 선택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사회가 안정되고 금리 및 물가가 안정될 때는 연금선택이 많아지고 반대로 요즘처럼 은행금리가 높고 인플레가 심할 때는 일시금 선호경향이 높아진다”며 "그러나 고금리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 퇴직급여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시금 선택 신중기해야
최차장은 특히“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보장 성격을 감안한다면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일시금의 경우고금리시대의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투자로 인해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이나 다른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시금제도 자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1·4분기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각종 급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30억원 보다 22.6%가 많은 1조2,417억원이 지출됐으며, 이 중 연금선택 비율은 올 3월 말 현재 47.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3%보다 7.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선택비율은 퇴직자의 연령이 젊을수록(40~50미만. 32.2%) 직종별로는 기능직 (43.1%)과 교육직(32.8%)의 경우가 낮았으며. 반대로 55~60세 이상이거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들은 연금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