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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비준]해양재판소 구성시기 미뤄져
외무부
최근 일부 학계 및 언론에서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이 늦어져 국가적으로 불이익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고 있어 이에 관한 실무자의 소견과 정부의 향후 방침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에 채택되어 금년 11월16일 발효된 전문 및 본문 17부 3백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국제협약을 의미하며, 이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83년 3월 이 협약에 서명하고 다수의 선진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여 어느 정도의 국제적 보편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우리도 비준서를 기탁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각국의 비준동향을 주시해가며 60여개 국내 관련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오고 있다.
그러나 94년 11월 현재 67개에 이르고 있는 협약비준국 중 독일,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비준국이 개도국 일색이어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이 보편화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 국내법령의 정비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협약의 비준시기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로 독일은 자국내에 해양법재판소를 유치하는 관계로, 또 호주는 방대한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소유하는, 해양법협약 최대의 수혜자 입장에서 이 협약에 비준하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법협약 미비준이 국익에 손상을 끼칠 우려 주장은 협약 미비준으로 인한 우리의 해양법재판소 진출에의 장애,심해저 자원개발의 차질,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피선 불가능 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원래 해양법협약은 협약 발효 6개월 이내,즉 95년 5월16일 이내에 해 양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난 11월 중순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각국의 재판관 후보 추천기간을 95년 5월16일~96년 6월17일로, 최초 선거일을 96년 6월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비준을 추진중인 국가도 96년 7월1일까지 당사국이 되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96년 7월1일까지 협약비준서를 기탁하면 재판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의 진출과 협약비준과의 관계이다. 유엔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비공식협의 (INFORMAL CONSULTATIONS)’를 개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조정하여 지난 7월28일 마침내 해양법협약상의 심해저 관련부분을 대폭 수정하는 ‘심해저이행협정’을 채택에 성공, 유엔해양법협약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협정은 협정채택에 찬성한 국가에 대한 잠정적용과 이러한 국가에 대해 협정발효시까지 해저기구 잠정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잠정회원국으로서 해저기구의 모든 활동에 정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심해저 개발추진은 물론,해저기구이사회에의 진출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 협약 비준시기에 관한 방침을 소개하기로 한다. 위에서 상세히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해양법협약 비준이 시일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정부는 94년 11월16일 국제 해저기구가 일단 출범하였고,또한 해양법재판소의 구성시기가 결정된 만큼,이들 기구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하에, 내년 상반기중 동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주변 해양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해양과학조사법, 수난구호법 등 이미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부 법령 외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국내법 정비를 병행하여 가면서 협약비준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참고로, 한반도 주변국 중에는 아직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없다.
중국은 내년 중, 일본은 96년을 목표로 비준을 추진중이며,러시아는 해양법체제의 조기 가동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협약비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