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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궁금중 풀이]소득있는 18세이상 의무가입

실직땐 한동안 납부대상 제외

가입기간 부족하면 연장 신청

2002.10.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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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15년차 중소기업 부장인 차모씨(42)는 책상을 정리하는중 지난달 월드봉투에 눈이 모아진다.

올 초 은행대출 등을 받아 어렵게 내 집 장만의 꿈은 이뤘지만 그 뒤로 살림이 더욱 빠듯해진 그는 약300만원의 월급에서 매달 공제도는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에 새삼 관심이 쏠린 것이다.

특히 두 자녀 교육비에 대출이자 등을 내면 늘상 쪼들리는 생활로 노후생활 준비는 커녕 저축 한푼 못하고 있는 차씨는 소득세·주민세와 함께 매달 20만원 가량을 떼는 국민연금이 과연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것인가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각종 민원 전자문서 처리

3개월 전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김씨(32)는 현재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 있다.

사실상 실직상태인 그는 얼마 전부터 날아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고지서를 보고 수입이 없어도 계속 내야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자신이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되고 연금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연금내역 이메일 서비스와 전자고지 및 납부 등 연금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전자문서교환(EDI) 종합민원 서비스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내달부터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사업장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은 매월 발행되는 당월분 고지서와 연금 독촉장을 28일경 납부의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주는 한편 가입자의 연금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납부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나 4대 사회보험 포탈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해 신청한다.

-국민연금에서 각종 자금을 대부해 준다는데.
공단은 전세자금·경조사비·학자금·의료비·재해복구비 등 생활안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대출이자는 5%대이며, 시중금리 변동추이에 따라 분기벼로 조정된다. 대부한도액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5년이상이면 대출가능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및 재해복구비는 각 500만원가지, 경조사 300만원, 학자금 200만원(2회 가능)이내에서 각각 대부가 가능하다.

-학생인데 가입안내문이 왔다. 꼭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누구나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나 군복무·학업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본인은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연금가입 자격은 유지되므로 만약 이 기간 중에 장애나 사망에 의한 연금수급사유가 발생되면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 퇴사 후 일정기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면.
실직 등으로 당분간 수입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할 때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기간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납부 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향후 연금수급시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때 구직 등록필증 등 실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추랗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해외로 취업하거나 유학 또는 이민을 갈 경우는.
해외취업이나 유학을 갈 경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 일시금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외체류 또는 유학 등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나 이민 등으로 해오국적을 취득한 경우 곧바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그만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가입기간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먼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받을 수 있다면(가입기간 60개월) 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지사로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가까운 지사로 제출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계속가입을 신청한다. 만약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둘 다 가입돼 있다. 나중에 둘 중 한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납부하고 혜택받는 제도인 만큼 부부가 각각 가입해 납부한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혜택은 각각 받게 된다.

그러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 등으로 급여의 수급권이 한사람에게 동시에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암 투병땐 장애연금 받아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나.
연금 가입자이면서 암의 발생이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년 경과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 장애등급(1~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해당여부 등은 주소지 관할지사 장애연금담당자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속하지 않는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입원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

-전업주부인데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납부한 연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지.
전업주부라도 60세 도달시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타공적 연금가입자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시청 가입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60세 도달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10년 미만인 때는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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