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금융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하) 신용카드]위장거래 ‘카드깡’ 업자만 배불러
37살의 가장인 김모씨는 3년 전 술값으로 지출한 200만원이 거의 1년 반만에 눈덩이처럼 부풀어 700만원이 됐다. 신용카드 2장을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통해 매달 번갈아 가며 대체해 나갔던 김씨는 더 이상 신용카드 서비스로만 충당이 곤란하자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이모씨로부터 ‘카드 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소개받았다. 결국 이것이 1500만원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개인파산’에 이르는 화를 불렀다.
매출금 초과해 자금 융통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카드 깡’은 사채업자들이 가장 돈버는 사업 중 하나로 뿌리내린지 오래된 불법행위.
불과 10년전만 해도 눈총 아닌 눈총을 받아가면서 사용했던 신용카드가 이젠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민 대부분의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세원의 양성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금이 없어도 물건구매가 어디서나 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등 편리하기 그지없는 신용카드, 하지만 잘 못쓰면 마약으로 돌변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무절제한 소비행위를 한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근을 꼼꼼히 따져가며 생활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필요
특히 카드깡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자신의 신용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주변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카드를 쓰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만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카드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젊은층의 신용불량자가 날로 많아지는 상황으로 혹시 가운데 카드대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자신명의의 신용카드가 불법 발급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강원에 신고된 신용카드 피해사례 유형과 이용시 문제점과 주의사항 등을 짚어본다.
◆신용카드 피해사례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최모씨는 지난 98년 9월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확인해보니 같은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던 친구 이모씨가 카드를 훔쳐 마음껏 사용한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비밀번호 유출 본인책임
그러나 사용된 신용카드에서 최씨의 서명이 없었으며,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로 최씨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카드 비밀번호 노출=퇴근 후 동료들과 술 몇 잔을 기울인 후 귀가 길에 오른 김씨는 지하철역 입구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난데 없이 폭력배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때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후 카드사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이미 그들은 5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금강원이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김씨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최대한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폐기 소홀=김씨는 최근 여러개의 신용카드가 부담스러워 그중 안 쓰는 카드를 접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나 다음달 버린 카드사용대금 청구서가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날라 왔다. 확인 결과 제3자가 그 카드를 습득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했고, 가맹점은 카드사에 유선으로 거래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김씨 본인은 카드 폐기 소홀한 책임은 있으나 가맹점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선이 훼송돼 유선으로 거래승인을 받을 때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만큼 부정사용금액으로 김씨와 가맹점에서 공동으로 분담한다.
◆신용카드 이용시 주지사항
△카드를 처음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서명한다. 서명이 없을 경우 카드가 분실돼 불법으로 사용됐을 경우 그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전후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싸고조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까지만 회원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처리한다.
분실때는 지체없이 신고
△신용카드를 분신했을 경우 바로 신고하고 신고번호나 전화번호 등은 잘 기록해둬야 나중에 사고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최악의 상태 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
△카드로 대금을 계산할 때 매출전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후 서명한다. 특히 주유소 등지에서 카드결제를 종업원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계산대로 가서 매출표를 작성한다. 자신의 신용카드가 잠깐 사이에 위조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매출표 영수증은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까지 보관해 청구 금액과 대조한다.
△카드는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도 신용카드를 빌려줘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안된다. 한번 연체하기 시작한 카드청구대금은 연체료 부담이 커 몇 개월만에 자신의 개인 신용도에 금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한다.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를 분실·도난 신고를 늦게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유의한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마그네틱선 등 주요 부분이 완전히 파기되도록 한다. 즉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가위로 2회 이상 잘라 없애도록 하며, 절대 접어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 차별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한다. 금강원(02-3771-5950~2)은 위법사례 적발시 처음으로 경고를 통해 시정토록 지시하지만 2차례 이상 반복되면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국세청과 사법당국에 통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매출 최고 3년 징역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한 업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나 이를 중개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공인기관의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인증이 안된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의 자칫 자신의 카드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돼 도용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