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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종합대책] 농경지 복구비 지원범위 확대 <200평 이상을 50평 이상으로>
정부는 중부권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관·군 합동의 응급복구 작업과 함께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일 국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으로 최종 확정된 총 1조 4,903억 원의 자금을 재해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수해로 침수된 주택 개축이나 반파 또는 침수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축하는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이 660㎡(200평)이상인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고쳐 농가당 165㎡(50평)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복구비 지원 범위를 크게 늘렸다.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개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7일까지 피해액을 정밀조사한 뒤 28일까지 확정된 복구계획을 각 시·도 및 해당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키 위해 10년 단위로 ‘수자원 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체계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치수대책을 세우고 수계별 종합치수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천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일 현재 경기북부 등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모두 1조 7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기·도시가스·상수도·통신시설은 100% 복구됐으며,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율은 9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각 부처 지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일정기간 유예
◇재정경제부=수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준다. 고지 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했으며, 토지·건물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가의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 또는 면제키로 했다.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 또는 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때에는 손상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나 피해업자가 받는 지원금 및 국민성금 등은 비과세되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가계·기업 등의 수해복구자금·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 금리우대 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농협·가계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주택피해는 주택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 도래 시는 기한연장 또는 재 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보험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토록 했다.
◇농림부=농림부 및 시·도에서 이미 확보한 공동방제 예산 337억 원(8월7일 현재 11만㏊)으로 도열병·흰 잎마름병 등에 대해 병해충 일제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촌 진흥청·농업시험장 등의 기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영농기술지원단(9개 반)을 즉시 가동, 파주·연천·포천·고양지역의 비닐하우스 복구 등을 지원했다.
◇산업자원부=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업체당 5억 원 한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300억 원(업체당 3,000만원 한도) 등 총 800억 원을 융자해준다.
특히 소규모 상점 등 영세 상인에 대해 1,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수해 공장의 산업단지 입주 때 입주지원 자금을 위해 업체당 20억 원 한도에서 건축비, 시설·운전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전기·가스 시설 복구지원을 위해서는 수재민 수용시설에 대해 전력을 긴급 공급하고, 침수가옥 1만여 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고 있다. 건물파손·침수가옥에 대한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하는 한편 계량기 등 전기설비 유실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면제 및 수해가구에 대한 전기 재공급 시 공사비 전액을 면제해준다.
◇보건복지부=지난 1일 재해대책협의회·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중앙재해구호활동 본부를 본격 가동, 모포 1만 5,801매, 의류 21만 4,188점, 버너 5,850대, 생필품 26만 1,904점, 세제로 1만 4,299점, 의약품 6만 6,825점 등의 비축물자를 긴급 지원했다.
적십자사 보유 이동급식차량을 이용, 구호급식소 14곳을 통해 5만 6,000명의 수재민에게 급식을 실시했다.
이재민에 대한 보험료를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3~6개월간 30~50%를 줄여주고, 연금 보험료의 경우 6개월간 납부예외 및 연체금 3개월 징수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파주·동두천·연천·포천·철원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침수가옥·쓰레기장·폐사가축 및 축사 등에 8,410회 소득 실시와 피부병 치료제와 살충제 등의 약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 가능한 생계구호비·침수주택 수리비·주택복구비 등의 조기지급 및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수해복구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통해 생계구호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망실종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세대주), 생계보조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 및 시·도에 ‘수해쓰레기처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5만 1,418명의 인력과 2,527대의 장비투입과 함께 임시적환장 39개소를 설치했다.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고도 쓰레기를 배출토록 허용했다.
135개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재해예방 지원팀(21개 팀, 205명)’을 통해 135개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운영, 수해지역 근로자와 주민 451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재난구조전문가·주부 등으로 편성된 ‘안전봉사대’(17개소, 1,724명)’를 투입, 구조·구난 활동을 벌였다.
이밖에도 앞으로 안전보건시설 복구·개선을 위한 산재예방기금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업체에서 300인 미만까지 확대했으며, 보조한도액도 500~1,000만원에서 1,000~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산재보험·고용보험료 부담도 각각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지방 국토관리청과 도공·수공·건설업체 등에서 하루 평균 200대의 중장비를 지원했으며, 특히 수자원공사는 급수차 3대를 지원, 수해지역에 하루 10여 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수해복구 및 구호품 지원용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해지역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기술지원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해주택 복구를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호당 반파 810만원, 전파 1,62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해 향후 재해 대책 예비비 2,652억 원을 긴급 배정, 도로·하천·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조기에 복구토록 하고, 특히 기존 제방보다 낮은 동문천 철도교량 주변 제방보강을 연내착공, 통일로를 높이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큰 피해를 입은 임진강 유역은 내년 우기 전까지 취약지점 보강과 홍수예·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도 2년 앞당긴 2001년까지 100% 정비키로 했다.
저지대 등 수해 상습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분별한 도시개방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재해
영향평가 강화, 도시계획 수립 시 유수지·녹지 확보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