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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동력으로

[2013 문체부 업무보고] 상상력·창의성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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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고, ‘한류3.0’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개개인의 상상력 문화자원화를 지원하는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하고, 장르와 장르간, 예술과 콘텐츠 간, 개인과 기업 간 융·복합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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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 상상력을 지원하는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

문체부는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기금 조성 및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상력이 문화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야기 문화원형인 신화, 설화, 소설, 수필 등을 활용해 재창작하는 ‘리텔링(retelling)’ 사업 추진 및 실험적 스토리 발굴·마켓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체영상, 게임, 첨단 공연·전시 등 기초·응용·융합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 확대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조성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980억을 출자해 총 1893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투자펀드’에 대한 대기업 출자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콘텐츠기업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완성보증과 융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액보증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100억 국고를 출연할 방침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해 소규모 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6년까지 총 1000억 운용자금을 조성해 총 1.9조원의 지원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문체부는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상콘텐츠 뱅크,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인큐베이팅허브 등 3개 기능으로 구성했다.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 등 장르 융합형 랩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잡아 내년 상반기까지 ‘콘텐츠코리아랩’을 열기로 했다.

◇ 융합형 콘텐츠인재 육성,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는 융합형 콘텐츠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인력 교육인 ‘해외거장 마스터클래스’ 및 청소년 창의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창의인재를 2017년까지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K팝, 영화 등 글로벌 경쟁력 높은 장르 집중 육성

문체부는 K팝, 영화, 방송콘텐츠 등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르에 대해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팝 공연장(일산 한류월드) 건립, 영화 부가시장 온라인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방송콘텐츠의 수출용 제작 및 공동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확대 및 전문펀드 결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올해 92억원에서 2017년 200억원으로 늘리고, 전문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결성, 제작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을 위해 기존 성남 모바일게임센터외에 대구에 신규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설립해 중소 게임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원스톱 지원, 힐링·교육 등 기능성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작 뮤지컬 투자 확충, 글로벌 수준의 무대, 영상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 콘텐츠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종사자의 근로환경개선과 부가판권 배분 등 외주제작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송영상발전방안’을 6월 중에 마련하고,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 영화, 음악 등 분야별로 방송사·스태프·실연자 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 창작자 권리 존중 위한 저작권 권익 강화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인 ‘무제한 정액제’를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인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구성, 종합적 개선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고,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개편해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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