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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결과

2013.07.25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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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4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 하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차기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안, 두 번째,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안, 세 번째, FX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첫 번째, 차기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7,800억원을 투자하여 4,500톤급 차기상륙함 후속함을 건조하는 계획입니다.

차기상륙함이 군에 전력화 되면 고속기동, 탑재능력, 수송지원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발전된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안건은,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650억원을 투자하여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K56 탄약운반장갑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5톤 탄약차를 대체한 자동적재 및 자동보급이 가능한 탄약보급장비로서, K56 탄약운반장갑차가 군에 전력화 되면 K55A1 자주포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탄약보급이 가능해서 군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FX사업 추진방안이었습니다.

FX사업은 2012년 1월에 획득공고를 하고 2013년 7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사의 F-35A, EADS사의 유로파이터 3개 기종에 대해 시험평가, 협상 및 가격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5여회의 가격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총사업비 이내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이 없어 입찰을 잠정 중단하고 여러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FX사업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찰 재개 이후에도 총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이 없을 경우에는 유찰을 선포하고 소요 재검토 또는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일 결정된 FX사업에 대한 입찰 재개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추진 방침을 준수한다는 대원칙 하에 유찰 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고, 방추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초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 약 20여 일 동안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금일 방추위 결정은 군의 전력공백 문제, 관련 규정 및 원칙 준수, FX사업을 위한 오랜 준비기간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난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식적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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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격입찰을 재개할 경우에 우리 책정된 예산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업체들이?

<답변> 그것은 가격입찰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격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55차례나 했는데 업체들이 한 번도 그 안에 만족하는 가격을 내지 않았다면, 차라리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차라리 지금쯤에서 유찰선언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답변> 물론, 그동안 우리가 약 10여 일 동안 약 50회가 넘는 가격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협력사 및 회사 내에서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찰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및 횟수를 정해서 조속히 입찰을 끝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총사업비 내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유찰을 선포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할 것입니다.

<질문> 입찰 재개 이후에도 가격 제시한 기종이 없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유찰 선포하겠다, 그러면 유찰 선포 했을 때는 재검토, 총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참여업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유찰되면 총사업비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업체가 지금 사업비 내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버티면 올려주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답변> 우리는 총사업비를 올리겠다고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유찰을 선포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합참, 소요군, 기획재정부, 국회, 관련 기관의 모든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정한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조건이 바뀐다면 업체별로 유불리함은 업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입찰을 진행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입찰 재개시기 관련해서 업체에 통보한 날짜가 있나요?

<답변> 금일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내일 중으로 각 회사에 공식적으로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재개 시점은 현재 명확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8월 2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동일한 조건으로 재개한다는 것은 계약조건 MOU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현재 기술 협상 및 계약조건 협상, 절충교역협상, 가격협상을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 조건하에서 다시 한 번 입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유효기간이 만료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F-35의 경우에 새로 입찰을 할 때 이전에 가격을 제시한 것과 달리 대폭 하향시켜서 입찰을 재개해올 경우에 그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인정문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실시한 협상 조건이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해서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실시한 가격입찰이나 가격협상의 결과가 더 좋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보충질문 드릴게요. F-35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산가이고, 확정가가 아닙니다. 확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가격에 대한 신뢰성도 잘 판단이 안서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전에 써냈던 가격에 비해서 억지로 8조 3,000 이내로 써 낸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원칙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FMS 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우리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약 400회 이상의 FMS 케이스를 진행해온 결과 약 2~3건의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가격상승의 기본적인 요인은 수송조건이나 운송조건이 변하면서 약간의 가격상승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정산 시의 결과는 처음에 LOA를 받은 가격보다는 항상 낮게 우리가 정산했다는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FMS는 국가 간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입찰 참가자는 록히드마틴이 아니고 미 정부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고, 그 가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 바탕으로 FMS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팩트 하나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5일부터 시작하는 주인가요? 12일부터 시작하는 주인가요?

<답변> 그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12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를 의미합니다.

<질문> 셋째 주죠?

<답변> 예.

<질문>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을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증액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정부 내 이견 등으로 인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입찰 재개하면서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입찰을 재개해도 업체들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 굳이 가격을 써 내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 가능성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찰재개를 할 경우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전투기 도입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상반기 중, 초도기 도입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연기가 된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셨잖아요? 분할구매, 축소구매 등등 사업비 증액 포함해서. 다른 대안들이 이번 결정에서 배제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사업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사안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사업구도에서는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고, 만약에 사업이 유찰됐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액을 고려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유찰시키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과 그런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찰을 재개한 이후에 도입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도입시기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약 20여 일 동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에 올린 안건은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시면, 입찰을 재개한다, 유찰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재구성한다, 현 사업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유지할 수도 있는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분할구매나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유찰이 된 후에 관련기관의 협조 즉 공군과 합참 그 다음에 관련 기재부나 국회 이런 곳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 사업을 입찰을 재개할 것이냐, 유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틀을 유지하시면, 혹시 절충교역하는 사이즈를 줄여서 진행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절충교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의 취지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생산,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총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되어있고, 3개 업체는 모두 그것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거의 완료시킨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절충교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지침은 총사업비의 변경, 총사업비에 영향을 주면 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충교역 협상의 조건 변경이 총사업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전에 말씀하실 때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기종은 계약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이번에 재입찰을 하면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을 선언한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총사업비 내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유찰이 안 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 말은 곧 만약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기종만이 계약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3개 기종 중에 1개 또는 2개 기종, 3개종이 물론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1개 기종 또는 2개 기종이 총사업비 내로 입찰이 완료됐을 때는 평가에 있어서는 3개 기종을 모두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평가기법을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모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가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사업구도는 총사업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온 업체는 적격한 자격을 갖는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방위사업청은 기종 선정을 위한 순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종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부는 최종 방추위 결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게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그러면 사업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하면 방추위에서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 기본적으로 현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조 3,000억 총사업비 안에서 단일기종으로 60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를 넘어가는 것은 현재 기종을 결정할 때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종 결정할 때 선택이 되지 않는데, 왜 종합평가를 같이 하고 만약에 기종 결정과정에서 그 이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2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3개 기종이 들어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찰을 선언하니, 마니 이것도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들어오면 유찰이 안 되고 그 기종이 된다, 왜냐하면 2개 기종은 계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초과해서. 맞나요?

<답변> 1개 기종이라고 들어왔을 때는 평가를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를 한 결과 중에 총사업비 내로 들어온 기종이 적격으로 우리는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종의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기종을 결정하게 되면, 최종 기종이 결정되는 업체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바로 발효되면서 항공기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지금 계속 8조 3,000억, 8조 4,000억 총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된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난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내자가 있고 외자가 있고 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장은 외자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보잉이나 EADS나 록히드마틴을 대신한 미국 정부나 공군성이나 여기에서 써 내는 가격이라는 것이 8조 4,00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장하고 내자분은 빠지는데, 무장과 내자가 빠지는데 어떻게 ‘총사업비 범위’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동체가격은 7조 5,000억, 4,000억, 5,000억,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8조 4,000억이라는 단어를, 예산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는 8조 3,0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내자분, 해외로 지출되는 외자분 크게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무장은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3개 기종별로 이미 협상을 다 마쳐놨습니다. 이번에 입찰과정에서는 무장가격은 빠져있습니다.

즉, 국내에 사용되는 내자분과 무장에 지불하게 될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의 외국에서 현재 기체 쪽으로, 기체와 엔진에 입찰한 업체로 지출하게 될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업체들도 그 사항은 다 알고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7일인가요, 방사청장님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실 때...

<답변> 보고가 아니고 당정협의입니다.

<질문> 당정협의 때 말씀하신 것이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각 업체들이 총사업비 120%는 넘지 않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내자분 한 4,000억, 5,000억 원을 외자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내자분을 일단 포기하고 외자분으로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앞에 말씀하신 당정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120%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 사업비를 초과했다고 할 때, 내자분 플러스 무장에 관계된 부분에 120%, 130%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8조 3,000억, 4,000억 총사업비에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120%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공고가 나가기 전에, 즉 총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기존에 계획해놓은 사업과 공고 이전에 계획한 사업비의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입찰공고 이후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나온 유권해석의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총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내자분, 외자분 다 포함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내자분을 포기하고 외자분으로 돌려쓴다는 것은 결국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김 기자가 계속 질문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3개 업체 중에 1개 또는 2개 업체가 써 냈고, 그리고 종합평가는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가격을 8조 3,000억 또는 7조 5,000억이나 그 이하로 써낸 업체만 계약대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 종합평가라든가 방추위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8조 3,000억원 또는 7조 5,000억원을 써낸 업체라도 결국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방추위 결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8조 3,000억원, 7조 4,000억원을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써내도 그중에 어떤 업체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평가결과와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1위 한 업체, 2위 한 업체, 3위 한 업체 순위를 매겨서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방추위에서의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요식행위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절차인데, 그 이전에 선정된 사항을 방추위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변> 방추위에서 선정된 사안을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추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방추위에서 결정을 유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추위에서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는 아마도 내부절차를 따라서 투표를 하든지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방추위 운영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또는 절차가 그렇게,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1등한 업체가 8조 3,000억을 오버, 초과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적격 업체가 되는 것이고. 종합평가에서 2등을 했는데 8조 3,000억 이내로 썼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적격이 되어서 심사를 받는 것이죠?

<답변> 1위 업체가 가격이 총사업비를 넘었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그렇죠. 그것은 부적격이 되는 것이죠?

<답변> 부적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가 변한다든지, 결국은 사업이 그것은 유찰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행 절차대로 간다면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는 업체만이 적격 업체가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2등, 3등의 종합평가를 받아도 총사업비 이내로 쓰면, 적격이여서 선정업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예.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쭐게요.

F-35가 새롭게 시작되는 입찰에서 가격을 대폭 다운을 시켜서 미 정부가 갖고 들어와도 방사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

<답변> 입찰에서는 입찰에 임한 업체가 써내는 가격이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그것은 국제계약법상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가격을 부적절하게 써냈다면 그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내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입찰에 임해서 낙찰을 받았다가 결국은 계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칙,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질문 나온 게 다 총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5% 내외 정도로 했을 때 사업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때문에 탈락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사업비로 인해서 실제로는 우리 군이나 우리가 향후 미래 전략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아닌 무기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 지금 총사업비하고 무기하고 섞어서 말씀하셔서...

<질문> 네. 조금 애매하실 텐데, 다들 질문이 총사업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번에 재입찰도 그런 것인데, 그것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실제로 평가했을 때, 체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3위라고 하더라도 그 3위만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적격이 되는 3위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브리핑을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낙 큰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도 국익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숙고 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모두 떳떳할 수 있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서도 최적의 기종을 선택했다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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