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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백화점 TV 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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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정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상 유통업체는 백화점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7개 백화점입니다.

TV홈쇼핑은 CJO, GS, 현대, 롯데, 농수산, 홈앤쇼핑입니다.

조사항목은 유통업체별 판매수수료율 수준(평균), 대기업/중소기업/해외명품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 비교 분석,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수준(평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수준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 백화점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준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개사 평균은 28.9%, 중하위 4개사 평균은 26.8%입니다.

특약매입은 상위 3개사 평균은 29.8%, 중하위 4개사 평균은 27.1%입니다.

임대을은 상위 3개사 평균이 21.3%, 중하위 4개사 평균은 21.2%입니다.

참고로, 특약매입과 임대을의 거래비중은 약 70% 대 20% 정도로 대부분 백화점들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롯데, 현대, 신세계 순, 중하위 4개사의 경우 AK플라자(28.8%), 갤러리아, 동아, NC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매입 수수료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롯데(31.0%), 현대, 신세계이며, 중하위 4개사의 경우 AK플라자(29.2%), 갤러리아, 동아, NC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29.4%, 중소 입점업체 28.2%, 해외명품 입점업체 22.0%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페이지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데,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평균)은 4개사의 경우 대기업 입점업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NC, 동아백화점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입점업체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명품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국내 대기업 및 중소 입점업체에 비해 6.2%p~7.4%p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해외명품과 국내 대기업 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수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현대백화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명품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수준은 현대백화점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의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전․도서․완구 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위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셔츠․넥타이의 경우 34.9%, 여성정장의 경우 32.3%, 아동․유아용품 31.8% 등입니다.

하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디지털기기 9.8%, 대형가전 13.6%, 도서․음반․악기 15.6%의 수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연도별 추이입니다.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최근 2년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 등 상위 3개사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하위 4개사의 경우, 갤러리아와 NC는 판매수수료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AK플라자 및 동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6페이지입니다.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TV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준은 개별업체별로 GS, CJO, 현대, 롯데, 홈앤쇼핑, 농수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산홈쇼핑사는 다른 5개사와는 달리, 농수산물․식품류 등이 60% 이상으로 판매해야 되는 영업특성으로 인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합산하여 받는 혼합계약의 형태로 거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률수수료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TV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할 때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GS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이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GS와 홈앤쇼핑의 차이는 6.4%p입니다.

참고로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2012년 1월 설립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사로서,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의무편성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32.0%,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34.7%의 수준입니다.

TV홈쇼핑의 경우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1.7%p(농수산), 가장 크게 나타나는 7.4%p(롯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상품(대형가전,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CJO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평균은 32.0%입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GS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평균은 34.7%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평균은 의류가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행상품․디지털기기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남성캐주얼 39.7%, 여성캐주얼 39.4%, 남성정장 39.0%, 여성정장 38.7% 등입니다.

하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여행상품 8.9%, 디지털기기 21.3%, 대형가전 24.3%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연도별 추이는, TV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GS․CJO․농수산은 매년 소폭 상승한 반면, 현대․롯데․홈앤쇼핑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점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충분히 비교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개 시에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외에도 입점(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비용 부담 수준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균 판매수수료 인하규모’ 요소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현행: 6점)를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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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판매수수료율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가격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직접 가격변수에 개입을 해서 인하를 하라든지, 이렇게 간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 이후 그래도 계속 높아지지 않고 다소나마 하향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판매수수료율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인하되기를 공정위도 기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정위가 이런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해서 공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백화점과 TV홈쇼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화점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영·미 국가들에 백화점 시스템은 직매입의 형태입니다. 물건을 완전히 매입해서 백화점 자기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약매입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형태가 일본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우리들이 한 번 조사해봤더니 25~3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5% 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고요.

다음에 TV홈쇼핑사들의 경우에는 34.4%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거래구조라든지, 송출수수료라든지, 비용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 명품에 대해서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낮게 하는 이유는, 명품이 백화점에 입점했을 때 백화점들의 집객효과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는 백화점 자체가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중소 입점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 규모의 중소 입점업체들이 대기업 입점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협상력이라든지, 또 중소 입점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력이 대기업 입점업체들의 경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꼭 ´갑이다´, ´을이다´ 이것의 여부를 떠나서 명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집객, 그러니까 고객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7개 조사대상을 상위 3개사와 중하위 4개사로 나누신 이유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TV홈쇼핑의 경우에 전체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010년도에는 감소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한 과거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상위 3개사와 중하위 4개사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점유율 측면에 있어서 워낙 상위 3개사와 하위 4개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려가 감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TV홈쇼핑사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2013년도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TV SO에 대한 송출수수료율 인상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또 그 외에 기타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아직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과거 대규모유통업 고시 하에서는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기간 재계약 시에 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즉 백화점 측의 사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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