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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저작자간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시정

2014.08.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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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와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출판권 및 e-book 등으로 제작하여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번 시정 배경은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도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환경에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매절계약으로 1,850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절계약’이란 계약체결 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판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무명이지만 재능 있는 작가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시정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줄여서 ‘저작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과 특약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된 7개 권리의 다발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대상 사업자들은 이렇게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개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서 일체로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금번 시정을 통해서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은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지분권과 일체로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저작자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향후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에서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권 등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해서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는, 출판권자 등은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받을 뿐이므로 출판권 등으로부터 2차적 사용 처리 권한이 출판사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을 2차적 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 외에도 원하는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출판권 등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의 여지없이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 시에는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출판권 등은 저작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양도 시 출판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권 처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의 계약 갱신으로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기간, 예컨대 5~7년 동안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동일기간, 동일조건으로 묵시의 자동 갱신이 되도록 해서 한 번의 갱신만으로도 출판권이 10년 이상 존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의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저작자는 갱신 이후에 저작물 가치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더 높은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서 재산권 행사 및 계약 해지권을 제한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되어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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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시정한 조항이 4개 조항인데...

<질문> ***

<답변> 첫 번째, 어느 조항이 가장 중요하냐와 관련해서 우리는 1번과 2번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판계에 오래된, 관행화되어 있는 ‘매절계약’ 관행이 1번과 2번 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약관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매절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약관법으로 접근을 해봤다’라는 데에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문체부에서 한 조치와 이번 조치를 의의를 나눠서 설명 드린다면, 문체부에서는 거래의 표준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출판계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표준계약서는 ‘거래에 표준을 사용해 달라’는 권고적인 성격인 반면에, 이번에 약관법으로 조치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약관이 약관법에 저촉된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무효 선언을 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사실은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정사항은 계약서 자체가 ‘저작권 양도계약서’입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첫 번째 계약서는 저작권 권리 자체를 출판사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고, 그다음에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저작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복제권이나 배포권이나 공중송신권 같은 출판에 필요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출판사에게 주는 계약서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 내용이 1번, 2번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분야까지 아직 실태를 파악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매절계약’ 부분이 출판계에만 반드시 있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1번 시정사항과 관련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1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약관으로 하지 말고 개별 특약... 약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 ‘개별적인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라’라는 것이 1번 시정사항의 핵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약관에 의한 거래와 개별 교섭에 의한 거래는 분명히 계약체결 과정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저작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서 지금 대표적 사례로 드신 것이 ‘구름빵’ 백희나 작가 사례잖아요. 이 작가와 계약한 출판사는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답변>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은 백희나 작가도 아동문학 쪽에서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을 주로 많이 하는 전집 분야와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백희나 작가의 경우에는 아마 그 출판사가 학습지 주력회사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문학 서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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