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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전통시장 음식 배달됩니다"

2015.09.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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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음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하실 텐데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전이나 떡과 같은 즉석 식품은 그 동안 택배 등으로 배송이 안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화나 클릭 한 번이면 전통시장 즉석 식품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어서오세요.


앵커>


신 기자, 명절하면 음식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동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었다면서요.


기자>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을 비롯한 대부분의 음식이 전화나 클릭 한 번에 배달되는 세상인데요.


유독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 식품 만큼은 현장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택배 주문을 요청해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앵커>


모든 음식 배달되는 세상에 유독 전통시장만 배달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어려운 일인데요.


마지막에 불편을 겪었다고 했는데…지금은 택배나 배송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돌입해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배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정진숙씨입니다.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손이 더 바빠졌는데요.


인터넷 주문 시작으로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정진숙 ‘ㄷ’떡집 사장


“손님이 많아졌어요. 동네 손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전북에 있는 손님 경기도에 있는 손님 등 손님 층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퀵과 택배가 가능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고 제가 생각하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앵커>


네, 영상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던 즉석 식품은 왜 방문 구매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그 동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 식품은 포장이나 위생 문제를 이유로 업소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즉석가공식품은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전통시장 즉석식품은 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명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


“기본적으로 품목제조보고나 작업분류검사의무 표시의무가 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측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든 제품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둘러봤다면서요.


기자>


네, 얼마나 다양한 즉석식품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다녀왔는데요.


화면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청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맛있게 만들어진 다양한 밑반찬도 판매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 강정 등 튀김 요리도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과, 인절미, 송편 등 먹기 좋게 포장된 떡도 판매중입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즉석식품을 볼 수 있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은 물론 방앗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양념재료가 판매중입니다.


앵커>


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즉석 식품이 정말 많군요.


이렇게 많은 즉석식품을 그 동안 택배로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들 역시 불편을 겪었을 듯합니다.


기자>


네,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판매자들은 수익의 한계가 있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희준 경기도 광명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보름치씩 이렇게 물건을 받고 싶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숙 ‘ㄷ’떡집 사장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려고 해봤더니 그런 부분은 떡에서는 이상하게 안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었더라고요.”


앵커>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은 계획을 세울 듯 합니다.


기자>


네, 제도가 바뀌면서 대형마트와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전통시장도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오철 복대가경시장 상인회장


“내년부터는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SNS나 웹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광고를 해서 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신 전통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브랜드를 우리가 직접 제조도 하고요. 또 시장 상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우리시장 상인들이 만드는 블로그에 올려서 택배 혹은 쇼핑몰 판매나 배송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앵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매출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조금 더 나아진 경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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