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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사실 아니다

2016.05.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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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자 경향신문의 <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제하 기사 관련 “정부가 CMIT, MIT를 유해물질로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2009년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 MIT)을 어린이 환경유해인자로 선정하고도 이 물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방치해 피해자를 막을 2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물질을 선정, 총 135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어린이용품 내 함유 정도와 어린이가 입으로 빠는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 고시된 135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4개 물질(DNOP·DINP·TBT·노닐페놀)을 어린이용품내 사용제한 물질로 고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도된 CMIT, MIT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2013년 실시했는데 당시 평가한 모든 제품(문헌조사 등을 거쳐 함유 가능성이 큰 플라스틱 인형류 16개 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물질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경부는 2009년 8월 고시한 환경유해인자 목록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으로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지정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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