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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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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100만 원까지)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나눌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①공직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으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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