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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것이 궁금하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따라 단계적 시행…근로자 재택근무 등도 가능

2019.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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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들도 많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미세먼지법’이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용어의 정의부터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직의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 ‘미세먼지법’의 주요내용은요?

미세먼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 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무엇인가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은?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5.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세종로에서 서울시가 청소차량을 동원해 물청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세종로에서 서울시가 청소차량을 동원해 물청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 이 중 ‘자동차 운행제한’은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약 41만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인천·경기도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없이 위반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자율 시행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했다.

7. 이를 미이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8.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됩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요?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 적용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사업자 등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참여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9.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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