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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2019.03.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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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후 현재 행정사 취득자는 35만 3725명에 이른다. 또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000여건이 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또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은 그동안 불편했던 민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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