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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 검토, 사실과 다르다

2019.1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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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서울경제(가판)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2월 평균’으로 변경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1. 23.(토) 서울경제(가판)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2월 평균’으로 변경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2월말’ 하루에서 ‘12월 한 달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가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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